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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 2020

[비관세장벽이슈] 미국, 에틸 실리케이트의 잔류 허용치 예외 기준 적용

조회2008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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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에틸 실리케이트의 잔류 허용치 규정 변경 청원 수용  


미국 환경 보호국(EPA)은 미국 연방규정 40 CFR 180.910과 40 CFR 180.930에 규정된 에틸 실리케이트(tetraethyl orthosilicate)가 수확 중인 농작물과 수확 후의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그리고 동물에 사용되는 농약에 불활성 성분으로 사용될 경우 잔류 허용치에 예외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2019년 미국의 Lnouvel Inc.를 대표로, 에틸 실리케이트 성분의 잔류 허용치에 예외기준 설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제출됨. 이는 에틸 실리케이트 성분이 자라고 있는 작물, 추수가 끝난 후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또는 동물에 사용하는 농약의 불활성 성분으로 사용될 경우 에틸 실리케이트의 무게당 잔류 허용치를 5%로 설정하는 내용임. 이에 대해 EPA는 확실한 근거를 통해 농약 화학 잔류물로부터의 노출이 무해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요청한 한계 규정을 허용할 것이라 밝힘


2020년 7월, EPA는 청원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에틸 실리케이트의 예외사항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표함. 단, 에틸 실리케이트의 노출 위험을 고려하여 청원서에서 요구한 허용치를 5%에서 2%로 조정하였으며, 제정된 조항은 40 CFR 180.910 및 180.930 tetraethyl orthosilicate에 반영됨


해당 개정안은 NACIS(미국산업분류시스템) 기준 작물 생산업, 축산업과 식품 제조업, 농약 제조업에 적용될 수 있으며, 2020년 7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따라서 한국의 식품 제조업체도 미국으로 식품 수출 시 추가된 에틸 실리케이트의 잔류 허용치 예외기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연방규정 40 CFR PART180의 변경 사항



· 180.910 농작물 수확 이전과 수확 중에 사용된 불활성 성분의 변경된 잔류 허용치 예외기준


불활성성분

허용 한도

사용

에틸 실리케이트

 (CAS Reg. No. 78-10-4)

농약 성분 무게당 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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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930  동물에게 사용된 불활성 변경된 잔류 허용치 예외기준

불활성성분

허용 한도

사용

에틸 실리케이트

 (CAS Reg. No. 78-10-4)

농약 성분 무게당 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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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ederal Register, Tetraethyl Orthosilicate; Exemption From the Requirement of a Tolerance, 2020.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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