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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3 2020

2020년 6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2067

20206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통관/검역/라벨링/인증 등)

 

. 수입품의 특별 우대세율 적용 관련 시행령 제47/2020/TT-BTC호 공포

2020.5.27. 베트남 재무부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원산지 증명서 제출 시점 및 원산지 증명서 형식의 규정에 관한 시행령 제47/2020/TT-BTC호를 공포

동 시행령에 따라 베트남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특별 우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관 수속 절차단계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였음

수입품에 대한 특별 우대세율 적용 관련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 원산지 증명서(C/O)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서면 제출)

* 출처:

 

http://vanban.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hethongvanban?class_id=1&_page=1&mode=detail&document_id=200151

 

. 통관 관련 행정개혁 촉진에 대한 결정문 제1616/QĐ-TCHQ

2020.6.19. 베트남 세관총국에서 발표한 결정문 제1616/QĐ-TCHQ호로 원활한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개혁 촉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세관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의 단순화 (서면서류 제출 전자서류 제출)

- 통관 프로세스 업무 절감 및 단순화

(세관 신고자의 법률준수 평가(세관 및 세금법 위반 또는 협조도) 점검 절차 잠정 중단)

- 통관 및 상품 검토시간 단축 (기존 5~7변경 2~4, 검역포함)

- 수출입 물품에 관한 수수료 및 세금 인하 검토 (자세한 내용은 미정)

- 원활한 수출입 교역을 위해서 물품공급에 차질이 없는 국가 및 베트남과의 무역협정국과는 코로나19 발병과는 별개로 물품 수출입에 대해 특별한 규제 없이 무역협정 규정에 기초하여 품질검사, 식품안전 및 동식물 검역을 진행

* 출처:

https://www.customs.gov.vn/Lists/VanBanPhapLuat/ViewDetails.aspx?ID=13284

 

. 통관 서류의 행정절차 간편화를 위한 제4428/TCHQ-GSQL호 공문 발행

2020.7.1. 베트남 세관총국에서 발행된 공문 제4428/TCHQU-GSQL호에 따르면 물품 통관 시 특이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에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수출입 기업이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관총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기업에게 불필요한 서류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세관총국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담당자를 다른 업무 부서로 이동시켜야 하며 세관총국에서의 서류 검사 및 접수 파트에서 일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음

* 출처:

https://www.customs.gov.vn/Lists/VanBanPhapLuat/ViewDetails.aspx?ID=13285

 

. 한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표준 라벨링 개정안(초안) 공포 및 관련 부서에 의견수렴 요청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기술장벽(TBT)에 관한 협정을 근거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있는 한국식품의 식품라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한국 정부에서 베트남 정부에 개정 요청(2020.5.26.).

그에 따라 베트남 표준계량품질국(STAMEQ)이 한국식품에 대한 표준 라벨링 개정안(초안)을 예고하였으며(2020.6.9.) 수출입업체의 의견수렴 후 최종안을 `203분기 내에 확정할 것으로 보임

* STAMEQ : Directorate for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요청사항(한국정부베트남정부)

- 소포장 라벨링포장 재질에 대한 정보 삽입 및 수정 표기 허용

- 카페인 함량에 따른 라벨링 관련 수정 표기 허용

(기존) 카페인 함량과 상관없이카페인 없는 제품으로만 표기가능

(개정) 카페인 함량 10% 미만의 제품은차 및 차류표기 가능

- 혼합 간장의 경우 모든 성분은 상품의 앞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주방용품 소독제를 포함한 첨가물 품목의 경우 제조일 및 유통 기한을 표기해야 하는 조항 삽입

이에 따라 베트남 표준계량품질국(STAMEQ)은 위의 라벨링 개정안(초안)에 대해 관련 부서인 베트남 산업무역부, 보건부, 농업농촌개발부에 한국으로 식품 등 물품을 수출하고 있는 베트남 업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음

* 출처:

 

https://tcvn.gov.vn/2020/06/han-quoc-de-xuat-thay-doi-tieu-chuan-ghi-nhan-thuc-pham-doanh-nghiep-viet-can-luu-y-nhung-gi/

 

2. 시사점

코로나19 발병 이후 통관 절차 간소화를 실행하는 등 베트남 정부의 수출입 관련 기업 지원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엿볼 수 있음

특히,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세관 신고자의 법률준수 평가(세관 및 세금법 위반 또는 협조도) 점검을 위한 서류 제출 절차를 삭제하였으며 전자서류 제출로 대체하는 등 노력을 통해 통관소요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앞으로 수출입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짐

 

3. 기타 주의사항 및 관련기관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세관 신고자의 법률준수 평가(세관 및 세금법 위반 또는 협조도) 절차 중단에 따른 관련 서류 제출 요청 금지

세관 신고자 법률준수에 관한 검사 및 평가 잠정 중단(`20년 한정)

코로나19 발병과는 상관없이 식품 수출입은 무역협정에 기초하여 품질 및 식품안전검사 등을 진행

 

2. 기타사항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결정문 제1715/QĐ-BCT호에 따르면,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는 옥수수 분말에서 추출된 액체 설탕류(HFCS)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 관련 조사 실시(2020.6.29.)

* 제품 HS Code : 1702.60.10, 1702.60.20

결정문 제1715/QĐ-BCT호는 베트남 정제 설탕 제조업 대표가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제출한 조사요청 서류를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그에 따르면 한국산 옥수수 분말에서 추출한 액체 설탕류(HFCS)가 베트남 시장에 덤핑으로 판매되고 있어 베트남 정제 설탕 제조업계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음. 그에 따라 결정문 제1715/QĐ-BCT호의 조사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 잠정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출처:

 

https://haiquanonline.com.vn/dieu-tra-chong-ban-pha-gia-duong-long-trung-quoc-han-quoc-129290.html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해당사항 없음

 

FTA 이행이슈 관련

 

. 한국산 쌀 수입 관련 입찰 준비사항 등 제공을 위한 공문 제336/XNK-NS호 발행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수출입국이 쌀 수입업체 등에게 한국산 쌀 수입 입찰 시 주요 준비사항*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베트남내 각 도시의 산업무역청 및 식량협회에게 제336/XNK-NS호 공문 발행 통보

* 주요 준비사항 : 입찰가격, 수입물량(), 수입업체 증빙서류 등

* 출처:

 

 

 

https://www.moit.gov.vn/web/guest/tin-chi-tiet/-/chi-tiet/chu-%C4%91ong-phuong-an-san-xuat-kinh-doanh-%C4%91e-tan-dung-hieu-qua-co-hoi-tu-cac-%C4%91ot-%C4%91au-thau-nhap-khau-gao-cua-han-quoc-trong-nam-2020-18295-22.html

 

. 양국간 전자 원산지증명서(C/O) 데이터 교환 시스템 설치 예정

한국베트남간의 FTA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양자 무역 증진, 베트남 수출입 문제점 타개 등을 위해 쩐뚜언아잉(Tran Tuan Anh) 산업무역부 장관과 성윤모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화상회의를 통해 양국의 상호협력관계 증진 방안모색 등을 논의하였음

회의 주요내용은 VKFTA 범위 내의 수출입 품목들에 대해 양국간 전자 원산지증명서(C/O) 데이터 교환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수출입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C/O) 데이터를 서면이 아닌 전자식으로 변경하도록 하기 위함임

* 출처:

 

http://baochinhphu.vn/Kinh-te/Bo-Cong-Thuong-thuc-day-giao-thuong-voi-Han-Quoc/393046.v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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