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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9 2020

[비관세장벽이슈] 중국《영유아 분유 등록 방법》, 영유아 조제 분유 라벨 표시 엄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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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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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영유아 조제 분유, 《영유아 분유 등록 방법》으로 라벨 표시 기준 강화

영유아 조제분유(이하 ‘영유아 분유’)는 일반식과는 달리 엄격한 관리와 조건이 요구되고 있음. 중국 역시 영유아 분유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어, 제품 진입 문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라벨에 대한 관리, 허위 홍보 금지 등의 조치를 적용해 영유아들의 식품 안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중국은 제품 라벨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중국 식품안전 국가 기준인 GB 7718 (선포장식품 라벨 통칙)의 요구를 기초로 한 《영유아 분유 등록 방법》은 영유아 분유의 라벨에 다음 6가지 사항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강조함


1.  질병 예방 및 치료 기능 관련 내용

2.  보건 기능을 명시 또는 암시한 내용

3.  지능 강화, 면역력 증진, 위장 보호 등 기능성 표현

4.  식품 안전 기준에 따라 제품에 배합하거나 또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질, 

    ‘무첨가, 미함유, 제로 첨가’ 등의 표현을 통해 사용하지 않았거나 함유하지 않았음을 강조한 내용

5.  허위, 과장, 과학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절대화한 내용

6.  제품 배합 등록한 내용과 불일치한 공언


또한, 라벨에 사용되는 글자 크기 및 색깔 차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유발해서는 안되며, 원료 및 부재료에 대해 ‘수입산 원유’ ‘생태 목장’ 등 모호한 정보, ‘제로 첨가’, ‘미함유’와 같은 글귀, ‘모유화’ 또는 유사한 표현 모두 허용되지 않음


《영유아 분유 등록 방법》, 제품 명칭에도 엄격한 기준 적용 

《영유아 분유 등록 방법》은 영유아 분유 제품의 명칭도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며, 주요 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영유아 분유 제품의 명칭은 반드시 상품 명칭 및 통용 명칭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든 제품에   

    한 개의 제품 명칭만을 쓸 수 있음.

2.  제품 명칭은 규정된 한자를 사용해야 함. 즉, 중국 국산 영유아 분유는 규범화된 중국어만을 

    사용하고 병음, 영문, 소수민족 언어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도록 함

3.  신청·등록한 수입 영유아 분유 제품에는 영문 명칭을 표기할 수 있으며 영문명칭은 중문 명칭과 

    대응관계를 이루어야 함.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는 영어뿐이며 일본어, 한국어 및 기타 외국어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이는 신청 등록한 수입 상품에만 한함


그 외 국가식품 안전기준 GB 7718, GB 10765, GB 10767도 준수해야 

한편, 제품 라벨은《영유아 분유 등록 방법》외에도 반드시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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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식품망(中国食品网), 实施特殊管理,婴配乳粉标签书写有规矩,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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