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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1 2020

태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2020년 7월)

조회2245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태국/방콕지사 작성)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과채류 대상 잔류농약 감시조치 가이드라인 개정 공지 발표(7월 셋째주)

※ 잔류농약에 대한 관리규정인 태국 공중보건부 고시(No. 386, 387호)에 근거하여, ‘20.1.24, ‘20.5.8 공지한 COA 제출 내용에 관한 변경 공지임(붙임1)

◦ 태국으로 신선과채류 수입시 품목에 따라 고위험군, 위험군, 저위험군으로 관리되며 잔류농약에 대한 샘플검사 진행. ‘20.5.8 발표된 FDA 공지에 따르면 샘플검사를 원치 않을 시 134개 잔류농약 성분에 대한 분석 성적서(COA)를 제출해야 했으나, 개정 지침에 따라 134개 전체 성분이 아닌 품목군별 해당되는 잔류농약 성분에 한해서 COA 제출(미제출 시 FDA 샘플검사 실시)

◦ 적용시점: 2020년 8월 1일


2. 변동사항

◦ 품목군별(고위험군/위험군/저위험군) 샘플검사 방법에 대한 변경 내용 하단 참조

(1) 고위험군 품목(Very High Risk)

- 고위험군 리스트에 등재된 해당 수출업체/품목 문제 잔류농약 성분에 대해서만 검사하며, 해당 품목 FDA 샘플 채취 후 수입사에 전달해 태국 정부 실험실,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샘플검사 진행하며 해당 비용은 수입업체에서 부담

- 샘플검사를 원하지 않을 시, 수출국 정부 또는 정부 지정기관,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문제 잔류농약 성분에 대한 COA 제출

- COA 제출 시 통관 바로 가능하나 미제출 시 FDA 샘플검사 결과 해당 잔류농약 성분 허용기준 미만일 경우 통관 진행, 허용기준 초과할 경우 수입 금지하고 압수 및 파기, 재판을 진행하여 50,000바트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통관을 위한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리스트 삭제 요청을 하지 않고 진행한 샘플검사는 통관을 위한 절차로 간주됨

- ‘20.7.23 기준 고위험군품목 리스트 확인 결과, 한국산 해당품목 없으나 수시 모니터링 필요

- 고위험군품목 리스트 업데이트 : 매월 1일, 16일(단, 변경사항 발생 시 수시 공지)

http://www.fda.moph.go.th/sites/Logistics/Pages/Main.aspx


(2) 위험군품목(High Risk)

- 해당품목 : 10개 품목

※ 채소류 : 완두콩, 셀러리, 고수, 차이니즈 케일, 시금치

※ 과일류 : 체리, 감귤류(오렌지 등), 딸기, 포도, 용과

- 당초 134개 성분에 대한 COA 미제출 시 샘플검사 의무화 방침이었으나 개정 지침에 따라 검사 빈도를 높인 무작위 샘플 검사 실시(태국 FDA 검사비용 부담)하며, 샘플검사 원치 않을 시 품목별 지정 성분(붙임 2)에 한해 수출국 정부 또는 정부 지정기관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COA 제출(품목별 분석 대상 잔류농약 성분 리스트 붙임2 참조)

- COA 미제출 시, FDA 샘플 수집 후 수입물량은 정상 통관되나 정부 지정 실험실을 통한 샘플검사 결과 품목별 잔류농약 성분 초과 검출 시 고위험군 품목으로 관리하고 제품을 압수 후 파기처리 (재판을 진행하고 50,000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음)

(3) 저위험군 품목(Low Risk)

- 고위험군, 위험군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으로 수입 물량은 정상 통관되나 COA 미제출 시 무작위 샘플 검사 실시(GT-Pesticide Test kit 및 GPO-TM/2 Kit 활용 기본검사 실시), 검사키트 양성 반응 시 정부 실험실에서 정밀검사 실시하며 정밀검사 양성 판정 시 고위험군 품목으로 관리


3. 기타 주의사항 등

◦ 고위험군품목 리스트는 수시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향후 FDA 공지 추가 변동사항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 필요

◦ 고위험군/위험군으로 등재된 이력이 있는 수출업체 또는 품목에 해당될 경우, COA 미제출 시 FDA 샘플검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주의 필요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Ⅳ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붙임1]

태국 식약청의 수입 신선과채류 잔류농약 감시 조치(개정판)

(수입자대상)


배경

보건 복지부 장관이 2019년 12월 27일 발표한 과일 및 야채에 남아있는 잔류농약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섭취에 대한 국가 보건에 관한 국가 의제를 발표한바 과일 및 야채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류농약의 기준치 초과 문제가 소비자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식약청은 2020년 1월 24일 신선 과채류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류농약 감시 기준을 발표하여 생산자와 수입자 및 유통자를 관리한다.

식약청은 신선과채류 수입시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해당 과일 및 야채의 수입건에 대해 라벨을 확인하고 수입자는 원산지 국가의 정부 책임 기관 혹은 ISO/IEC 17025에 따른 연구실 확인서가 있는 사립 기관에서 발생한 잔류농약 분석 검사 결과 확인서를 제출해 기준에 따른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청은(수입업자 대상) 잔류농약이 있을 수 있는 과일 및 야채 감시 기준에 따른 이행을 하도록 하며 관련인으로 하여금 동일한 방향으로 업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업무 이행 구조

1. 본 기준은 잔류농약에 대한 관리규정인 태국 공중보건부 고시 식품법에 근거하여 수입 신선 과채류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2. 식약청에서 공지한 잔류농약이 있을 수도 있는 야채, 과일 감시 기준 설명에 따라 모든 종류의 야채, 과일을 포함하지만 건조 및 냉동 야채, 과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식약청은 유해한 잔류농약이 발견된 야채, 과일 명단(Very High Risk 명단)을 작성하여 수입업자 및 직원에게 통보하고, 해당 명단은 원산지 및 판매자 혹은 수출자명, 유해 잔류농약이 발견된 과일 및 야채 명단을 포함한다.

4. 식약청은 유해한 독성 잔류농약 발견 위험에 따라 과채류를 다음과 같이 3 그룹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4.1 고위험군(Very High Risk) 이란 “유해 잔류농약이 발견된 수입 과채류 명단”에 언급된 과일 및 야채를 의미한다.

4.2 위험군 (High Risk) 이란 전 년도 식약청에서 샘플로 보관한 과채류의 2018-2019년도 연간 보고서에 문제가 발견된 품목 명단으로 농업 위험 물질이 다음 5 가지 종류의 야채와 과일 샘플의 20% 이상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이력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야채 군: 달콤한 완두콩(Sweet peas), 샐러리, 고수, 케일, 시금치

  - 과일 군: 체리, 오렌지, 딸기, 포도, 용과(Dragon fruit)

4.3 저 위험군(Low Risk) 이란 식약청에서 전년도에 보관한 샘플로 각 종 과일 및 야채 샘플의 위험 물질이 20% 미만으로 검출된 이력이 있는 품목으로 고위험군(Very High Risk) 혹은 위험군(High Risk)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5. 고위험군을 기준으로 과채류 잔류농약 검사 원칙을 준수하여 가장 엄격한 관리 조치를 적용하고, 위험군 과채류에는 다소 완화된 관리 조치를 적용한다.

6. 식약청은 수입업자가 원산지 정부의 책임 기관 혹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책임 확인 혹은 이관 받은 연구소 혹은 ISO/IEC17025 기준에 따른 연구소 확인을 받은 사립 기관에서 발행한 농업 위험 물질 잔류 분석 조사 결과 확인서(Certificate of Analysis: COA)를 제출하는 경우 특정 조치를 제외함으로 수입에 용이하게 하며, 이는 해당 과채류가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 때 해당 COA 확인은 강제 기준이 아니며, 다만 신속한 검열을 하기 위함으로 COA에 표시되어야하는 잔류 농약 물질 항목은 다음과 같다.

6.1 고위험군(Very High Risk)은 고위험군 명단 내 언급된 물질 항목을 표시한다.

6.2 위험군(High Risk)은 문제가 발견된 잔류 독성 물질 항목을 표시하며 글리포스페이트, 파라콰트 및/혹은 클로르피레포스를 포함한다.


7. 고위험군(Very High Risk) 명단과 위험군의 문제가 발견된 잔류 독성 물질 항목은 식약청 웹사이트 (www.fda.moph.go.th/sites/Logistics/Pages/Main.aspx)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입업자에 대한 이행 방법

1. 식약청 웹사이트 내 공지된 고위험군(Very High Risk) 명단에 있는 생산자 혹은 수출자 혹은 판매자의 과일 및 야채 등을 검열한다. 만약 해당 그룹 내에 있다면 식약청 직원은 샘플을 수입업자에게 보내 태국 정부의 실험실 혹은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혹은 ISO/IEC17025 인증 받은 검사기관 등을 통해 분석을 하도록 하여 해당 잔류농약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및 남은 수입 물량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1 수입업자의 요청 및 수입지 내 제품 보관 장소의 준비 상태 등을 검토하는 직원이 실험실 분석 결과를 기다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 분석 결과 대기를 위하여 제품격리를 한다. 이 때 제품 보관비용 등은 수입업자의 책임이다.

- 분석 결과가 기준에 부합하면, 세관 통관 이행을 한다.

- 분석 결과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입을 불허한다.

1.2 실험실 분석 결과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 수입업자는 실험실 분석 결과를 기다릴 수 없는 사유와 수입자가 등록한 창고 보관에서 압류 해제 시점까지 식약청 담당자 관리하에 진행한다는 조건을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고 수입업자는 통관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해당 절차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고위험군(Very High Risk) 명단에 포함한 잔류농약으로부터 안전하다는 COA를 제출하는 경우 신속하게 통관을 진행하도록 한다.


2. 위험군(High Risk)에 해당되는 과채류의 경우 담당 직원은 샘플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실험실로 보내 잔류 농약 포함여부를 확인 하도록 하며, 그 후 수입업자는 세관 통관 업무 이행을 하도록 한다.


이 때 수입업자는 해당 과채류가 지정된 법에 따라 안전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위험군(High Risk) 품목의 해당 잔류농약에 대한 COA를 제출하여 신속하게 통관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때 품목별 해당 잔류농약은 식약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수입 신선 과채류가 고위험군(Very High Risk) 및 위험군(High Risk)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저위험군(Low Risk)으로 간주하며, 직원은 기초 GT-Pesticide Test kit 및 GPO-TM/2 Kit 테스트 세트로 검사하기 위해 무작위로 샘플을 보관하고, 이 후 수입업자는 세관 통관 업무를 이행한다.

만약 기초 테스트 결과에서 오염 의심 결과가 나올 경우 직원은 보관한 샘플 과채류를 실험실에 보내 잔류 농약 분석 결과를 확인 할 것이다.


4. 태국 공중 보건부에서 발표한 공지에 따라 수입업자는 생산국의 정부 책임 부서(Competent Authority), 생산국 정부인증 기관, 또는 국제 인증기관(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IAF)에서 승인한 회원기관(Accreditation Body: AB) 또는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 CB)에서 발급한 생산 기준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4.1 원본 문서

4.2 사본의 경우 확인서 발행 기관 혹은 태국 내 생산 국가의 영사 혹은 대사관 인증 혹은 생산 국 정부 기관 혹은 Notary Public/Chamber of Commerce/Commissioner of Oaths/Justice of Peace 등과 같은 생산 국가 내 인증된 법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한다.

4.3 Health Certificate, Certificate of Free Sales 등과 같은 생산 확인서가 아닌 각종 과채류 포장, 보관, 분류 절차 등을 포괄한 인증서 등의 기타 문서 사용에 대해서도 수입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정부 업무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5. 위 조항 4항에 따른 수입 신선과채류 라벨에는 생산자명, 생산국가, 제품명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붙임2] 위험군(High Rsik) 품목별 COA 제출대상 잔류농약 성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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