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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 2020

[비관세장벽이슈] 스페인, 원유 판매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발표

조회1980

유럽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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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원유의 현행 판매 규정에 추가 조치 제안 

스페인의 과학자들이 EU의 규정을 따르고 있는 스페인의 원유(raw milk, 미살균 우유) 판매 규정에 추가 조치를 제안함. EU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 판매용 원유는 박테리아, 기생충, 바이러스의 멸균 조처를 하지 않아도 판매될 수 있으며, 스페인은 해당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용량에 관계없이 원유를 판매할 수 있음  


스페인 식품영양안전청(AESAN)은 소매용 원유의 위험관리조치를 제안하며 해당 조치가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혹은 원유의 판매 금지 조치가 필요한지를 과학위원회에 평가해달라고 요청함. 이 조치는 원유의 미생물학적 기준과 의무 포장 원칙, 라벨 표기 사항을 포함하며, 라벨 표기 사항은 다음의 문구를 표기해야 함

‘열처리되지 않은 원유: 먹기 전에 끓이시오’

‘1~4 °C 의 온도로 냉장보관 하시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함. 이들은 추가로 3일의 유통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제안된 사항들은 원유 관련 법안의 초안에 포함될 예정임


원유의 판매시 추가 조치 사항

스페인 식품영양안전청에서 제안한 원유의 주요 위험관리 조치 사항은 하기와 같음 


미생물학적 기준 

: 25mL 기준 5개 샘플에서 캄필로박터, 대장균 O157, 리스테리아균,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이는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 발생한 식중독 문제를 통해 확인된 주요 미생물 위험 요소와 관련된 기준임 




(2) 의무 포장

: 소비자 판매용 원유는 반드시 포장되어야 함. 포장물에 채워진 직후 오염 방지 기구로 밀봉되어야 하며, 개봉했을 때에는 내용물을 쉽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함


(3) 판매 제한

: 병원,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원과 같은 취약 계층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식품 시설의 경우, 원유를 재료로 사용할 수 없음. 또한, 우유 생산자가 최종 소비자 또는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사업자에게 직접 원유를 공급할 수 없음


(4) 위생 기준의 설정 

: EU의 규정은 원유 내 박테리아 수가 밀리리터 당 최소 40만 개의 체세포와 10만 개의 콜로니 형성 단위로 구성될 수 있도록 허락함. 이에 스페인 위원회는 젖소 우유의 체세포 수는 밀리리터 당 30만 개 이하, 30°C에서 박테리아의 수는 밀리리터 당 5만 개 이하여야 하며, 양 우유의 경우 30°C에서 박테리아 수는 밀리리터 당 25만 개 이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한국 수출기업, 對EU 수출 시 국가별 추가 규정에 유의해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핀란드, 라트비아는 소비자를 위한 정보 제공, 판매 시스템의 제한 및 미생물학 적용 기준 수립 등 추가 조치 사항을 시행하여 원유의 판매를 관리해옴. 스코틀랜드의 경우, 원유나 크림을 소비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스페인은 식품업 일반위생등록처(RGSEAA)에 등록된 허가받은 회사만 원유를 판매할 수 있음. 이처럼 원유에 관한 규정은 EU 내에서 국가별로 다르므로, 한국 우유 및 유제품 생산 기업에서도 對EU 수출을 계획할 경우 국가별 관련 규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출처

Food Safety News, Spain plans to tighten rules for marketing of unpasteurized milk,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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