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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 2020

[비관세장벽이슈] 호주, 알레르기 경고 라벨의 규제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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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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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경고 라벨의 오류, 교차 오염보다 발생률 높아

호주-뉴질랜드 식품표준청(FSANZ,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수집된 675건의 식품 리콜 사례 분석 결과, 알레르겐(알레르기 유발 항원) 미표기로 인한 리콜 사례가 총 266건으로 전체 리콜 사례의 39%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함. 이는 미생물 오염(26%)과 불순물 오염(16%)으로 인한 리콜 사례보다 훨씬 높은 비중으로, 호주 연구원들은 알레르겐의 라벨 부착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함


라벨링 및 포장 관련 문제는 호주 내에서 발생하는 식품 리콜 사례의 주원인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미표기 알레르겐과 관련된 사례를 추가 조사한 결과, 전체 사례의 56%가 잘못된 포장을 사용하거나 라벨링 부착 오류 등 ‘포장 오류’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외 10%가 교차 오염을 통해 발생한 사례로 확인됨. 한편, 이처럼 교차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의도적인 식품 알레르겐 문제보다 제품 포장의 미표기 알레르겐 관련 리콜 사례의 수치가 높은 것은 다른 제품 군보다 가공식품의 알레르기 표기에 예민한 소비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함


호주 내 표준화된 라벨링 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지난 10년간 호주 내 알레르기 과민 반응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잘못된 라벨링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따라서 식품 알레르기를 우려하는 소비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와 발전된 라벨링 제도를 통해 표준화된 알레르겐 라벨링 시스템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FSANZ에 따르면, 호주 식품 기준 코드(Food Standards ode)에 규정된 식품 라벨링 지침은 표준화된 요건이 미흡하여 소비자와 식품 사업체 모두에게 혼란을 줌. 따라서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미표기 알레르겐과 관련된 식품 문제 사례를 줄이고 식품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된 포장 지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최근 진행된 7월 심의회에서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관한 정보가 식품 라벨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며 해당 주제가 다시 한 번 강조됨


알레르기 경고 라벨의 별도 표기 필요성 대두

호주 식품 기준 코드에서 규정한 11개의 알레르겐 성분은 글루텐, 갑각류, 달걀, 생선, 유제품, 땅콩, 코코넛을 제외한 견과류, 참깨, 콩, 아황산염(10mg/kg 또는 그 이상) 첨가물, 루핀임. 해당 성분이 첨가된 모든 제품에는 알레르기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현재 알레르기 경고는 산업 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 포장의 성분 목록에 표시함. 알레르기 경고를 별도 표기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과 이로 인한 호주의 수입 감소에 대한 산업 관계자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임. 하지만 소비자들이 알레르겐 유무를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레르기 경고 표기를 성분 목록뿐만 아니라 별도의 항목으로도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됨에 따라 알레르기 경고의 별도 표기에 대한 산업 관계자의 긍정적인 견해도 확인됨


對호주 수출 시 알레르기 경고 라벨링에 유의 필요

FSANZ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품의 알레르겐 성분 표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한국산 식품의 경우, 2019년 FSANZ에서 발표한 식품 리콜 사례 중 주요 알레르겐 성분인 우유, 달걀, 참깨, 생선이 함유된 식품이 리콜된 사례가 9건 있었으며 리콜 사유는 부정확한 라벨링과 알레르겐 미표기 문제였음. 따라서 호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의 제조사 또는 수출업체는 FSANZ에서 명시한 11가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알레르기 경고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고, 향후 호주의 라벨링 규정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출처

Food Navigator, Allergen alert: Lack of warning labels on processed foods ‘bigger issue’ than cross-contamination in Australia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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