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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 2020

[비관세장벽이슈] 설탕세 도입 국가의 증가, 당 섭취로 인한 질병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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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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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설탕세 도입 현황, 적용 대상 품목 및 세율 모두 달라 

현대인의 증가하는 당류 섭취와 비만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탕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음. 설탕세는 주로 가당 음료(Sugar-Sweetened Beverage, SSB)에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이며, 국가별로 적용 대상의 범위와 세율에는 차이가 있음. 일례로, 아일랜드는 설탕세를 부과하는 가당 음료의 품목을 물, 탄산음료, 스포츠음료와 주스 음료에서 식물성 단백질 음료와 유지방이 함유된 음료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모로코는 요거트와 크림치즈 같은 유제품을 설탕세 적용 대상에 포함할 예정임 


설탕세, 식습관으로 인한 질병 감소에 효과적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교는 지난 30년간의 뉴질랜드 국립 영양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뉴질랜드에서 시행된 과일∙채소 보조금과 포화지방, 소금, 설탕, 정크푸드에 부과된 세금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설탕세가 식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을 감소시키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밝힘. 설탕세를 시행했을 때, 남성의 당뇨 발생률이 32.7% 감소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26.7% 감소함. 뇌졸중과 관상동맥 심장 질환 발생률 또한 감소하였으며 남성의 뇌졸중과 심장질환의 감소율은 각각 18.2%, 15.8%, 여성의 경우 각각 14.7%와 13.6%의 감소율을 나타냄. 오타고 대학의 교수는 남성 당뇨병의 비율이 낮아진 것을 예시로 들며 설탕세가 대부분의 만성 질환을 현저하게 감소시켰다며 설탕세의 효과에 대해 강조함


이러한 효과는 설탕세가 산업 전반의 설탕 첨가량을 감소시키거나 가당 음료의 판매를 줄여 직접적인 당 섭취량을 줄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실제로, 영국은 2018년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고 약 1년 뒤 탄산음료에 첨가되던 설탕의 함량이 총 45,000톤가량 감소하였으며, 멕시코의 경우 가당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한 해에 가당 음료 판매량이 12% 줄어듦


설탕세 도입 국가의 확대, 적절한 대응책 마련 필요

가당 음료를 중심으로 설탕세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자, 음료 제조사 등 산업 관계자는 설탕세의 부담을 분담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당 음료 제품에 변화를 주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 일례로 말레이시아가 7월부터 가당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자, 말레이시아의 탄산음료 제조사 F&N은 제품의 가격을 높이거나 70%의 제품에 변화를 줄 예정이라고 밝힘


최근 영국, 말레이시아, 미국의 일부 주 정부와 아랍에미레이트가 가당 음료를 대상으로 설탕세를 도입하였고, 이탈리아는 2020년 10월부터 설탕세를 시행함. 폴란드는 2022년까지 설탕세를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을 밝힘. 이처럼 설탕세의 도입 국가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적용 대상 품목과 적용 시기, 적용 세율은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관련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의 식품 기업은 각 국가의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며 대응해야 함. 또한, 설탕세 적용 대상 품목이 음료뿐만 아니라 유제품과 과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설탕이 함유되는 식품군의 제조기업과 수출기업은 설탕세 규정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출처

Food Navigator, Food tax frenzy: Sugar taxation still ranked as most effective for public health compared to salt, fat and junk food, 2020.07.28

Food Navigator, Sugar taxes: The global picture,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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