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8.10 2020

[비관세장벽이슈] 중국,《식품라벨감독관리법》 2차 초안 발표 및 의견 공개모집

조회2058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중국시장감독총국, 1차 의견을 수렴한《식품라벨감독관리법》발표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과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시행조례》등의 법률 규정에 따라 식품의 라벨 표시를 규범화하고 소비자와 식품생산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라벨감독관리법(食品标识监督管理办法)》을 제정함

이번에 공개된 《식품라벨감독관리법》은 1차 의견을 수렴한 2차 수정안이며, 현재 2차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 모집하고 있음


라벨 표시 요구 사항 강화: 식품명, 식품 가공재료명, 수입 식품의 중국어 표시 등

2차 수정안은 라벨 표시 요구 사항, 감독을 강화하는 일부 라벨 표시 사항, 라벨 표시 권장 사항 등의 내용을 주로 다룸. 그중 라벨 표시 요구 사항은 식품명, 식품 가공재료명, 식품첨가물명 등에 대해 명시 사항과 금지 사항을 새롭게 제시하여 규정을 강화했으며,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음 


1. 명시 사항

-  두 가지 이상의 원료가 배합되고 식품 외관이 균일하여 분리하기 어려운 식품의 명칭은 해당 식품의 배합 속성을 반영하여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의 주요 원료 명칭을 명시함

-  원료 배합표에서 식품첨가제는 구체적인 명칭을 명시하고, 기능별 명칭(감미제, 방부제, 착색제, 유화제, 증착제 등)을 표시한 후에도 식품첨가물의 구체적인 명칭을 명시함

-  건강식품, 특수의학용 가공식품, 유아용 가공식품 등 특수식품에 대한 표시 요구사항은 세분화하여 새롭게 명시함


2. 금지 사항

-  식품안전기준 등 관련 법률∙법규 규정이 없다면, 문자 혹은 그림으로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특정인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명시, 암시하거나 강조하여 표시하는 것을 금지함 

-  수입 식품의 중국어 표시는 반드시 제조 과정에서 직접 부착, 인쇄 또는 식품의 최소 판매 포장에 표시해야 하며 중국어 표시를 기존 라벨 위에 재부착하는 것을 금지함 


처벌 강화: 라벨 표시 불합격으로 인한 “위법행위”에 처벌 강화

2차 수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식품안전법》 125조 2항에서 명시된 식품의 라벨 표시 위반 사항을 확대하고, 위반 시 《식품안전법》125조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1.  라벨이 없는 사전포장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생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라벨 및 식품 설명서가 본 법률 및 법규가 규정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범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식품 표시에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허위, 과대 문자 혹은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2.  약품의 명칭을 식품명으로 사용하거나 식품 표시에 질병 예방, 치료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3.  원료 배합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타 의무 라벨 표시 내용을 잘못 표기한 경우

4.  일반식품을 건강식품, 특수의학용 가공식품으로 칭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 또는 특수의학용 가공식품 기능이 있다고 표현할 경우

5.  식품에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였으나 규정에 따라 표시하지 않고, 표시하더라도 그 방식이 관련 법률∙법규  및 《식품안전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6.  식품 표시가 본 법률∙법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7.  수입 식품의 라벨에 중국어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8.  건강식품의 라벨에 표시된 보건 기능이 등록 혹은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질병예방, 치료기능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경우


 

출처

식품정보센터(食品资讯中心), 食品标识监督管理办法 二次征求意见稿亮点解读, 2020.07.29

'[비관세장벽이슈] 중국,《식품라벨감독관리법》 2차 초안 발표 및 의견 공개모집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