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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 2020

[비관세장벽이슈] 캐나다, 3가지 농약 성분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신설

조회2179

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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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새로운 잔류농약 허용기준 발표

캐나다 해충관리규제당국(PMRA)은 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 트리플루메조피림(triflumezopyrim), 파이록스슐람(Pyroxsulam)의 최대잔류허용량을 신설하고 공개 의견을 모집함. 신설된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하기의 표와 같음 


농약명

최대 잔류허용량(MRL)

적용 식품

트리플루메조피림(triflumezopyrim)

0.2  ppm

파이록스슐람

(pyroxsulam)

0.01 ppm

, 돼지, 가금류, 염소, 말 및 양의    지방, , 육류 및 육류 부산물 및 원유

마이클로뷰타닐

(myclobutanil)

1.0 ppm

가지

0.9 ppm

아티초크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국제기준(CODEX)을 따르기도 하지만, 적용 식품이나 농약 사용 패턴에 따라 국가마다 상이한 기준을 가짐. 이번에 신설된 캐나다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트리플루메조피림이 국제기준을 따랐지만, 파이톡스슐람과 마이클로뷰타닐은 국제기준이나 미국과는 다른 허용기준이 설정되었으며 해당 내용은 하기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농약명

캐나다

MRL

미국

MRL

CODEX

MRL

적용 식품

트리플루메조피림(triflumezopyrim)

0.2 ppm

0.4 ppm

0.2 ppm

파이록스슐람

(pyroxsulam)

0.01 ppm

0.01ppm

미지정

라이밀(Triticale)

0.01 ppm

미지정

미지정

, 돼지, 가금류, 염소, 말 및 양의   

지방, , 육류 및 육류 부산물 및 원유

마이클로뷰타닐

(myclobutanil)

1.0 ppm

4.0 ppm

미지정

가지

0.9 ppm

0.9 ppm

미지정

아티초크


쌀 수출 기업은 트리플루메조피림의 최대 잔류허용량에 주의해야
이번에 설정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은 대상 식품이 캐나다로 수입되거나 판매될 경우 적용되는 허용 기준임. 특히 한국산 쌀은 캐나다 수출 품목 중 하나로, ITC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캐나다의 한국산 쌀 수입량은 연평균 40%의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캐나다로 쌀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쌀 수출 시 새롭게 적용되는 트리플루메조피림 성분의 최대 잔류허용량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출처

Bryant Christie INC, Canada Proposes MRLs,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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