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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2020

[비관세장벽이슈] 미국 농무부, 유기농 제품의 수요 증가로 유기농 규제 강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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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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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국 유기농 식품 매출, 1997년 대비 약 16배 규모로 성장

미국 농무부(USDA)의 농업마케팅서비스(AMS)는 유기농 농산물의 생산, 취급, 인증, 마케팅, 판매에 대한 감독 및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USDA 유기농 규제를 개정할 것을 제안함. 개정안은 USDA 유기농 인증을 통해 유기농 관리 시스템과 상품의 추적, 그리고 USDA 유기농 규제를 강화하여, 유기농 공급망의 통합성을 향상하고 유기농 산업 종사자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그리고 이를 통해 유기농 라벨의 가치를 높여 유기농 제품이 뚜렷하고 일관적인 표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보장할 수 있음


이러한 규제 강화는 빠르게 확장되는 유기농 시장과 복잡해진 유기농 공급망, 유기농 제품의 가격 프리미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임. 실제로 미국의 유기농 식품 매출은 1997년 34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551억 달러 규모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유기농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가격 프리미엄제와 유기농 거짓 표시 행위가 성행하며 해당 규제가 고안됨


USDA 유기농 인증 의미와 필요성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유기농 표시를 하거나 유기농 성분이 들어갔다면 최종적으로 판매될 제품은 필수적으로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함.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USDA 유기농 스티커를 포장지에 부착할 수 없으며 유기농이라고 홍보할 수 없음. 예외적으로 연간 5,000달러 미만의 유기농 상품을 판매한다면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기본적인 유기농 생산과 취급의 규정에는 필수로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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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유기농 인증, 미국 수출 시 제한 요건 등에 주의해야

미국 내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유기농 인증 규제로 인하여 한국산 유기농 제품의 수출에도 이전보다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한국에서 인증받은 유기농 인증 로고도 미국에서 동일한 의미로 적용될 수 있지만, 미국의 유기농 인증과 동등한 취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증명서(NOP Import Certificate) 등 여러 제한 조건과 요구 조건이 있으므로 이에 주의해야 함. 또한, 잘못된 유기농 표기로 유기농 사기 혹은 불공정한 가격 프리미엄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출처

Federal register, National Organic Program; Strengthening Organic Enforcement, 20.08.05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Organic labeling standards

Kati, USDA Organic(유기농) 제도 및 수입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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