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8.20 2020

[비관세장벽이슈] 대만, 제품명에 ‘건강’문구 사용 불가 기준 제시

조회1909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대만, 식품명 허위·과장·오해 유발 관련 준칙 개정

대만 정부는 2020년 6월, 「식품 및 관련상품 표시 홍보 광고의 허위·과장·오해 유발 또는 의료 효능 관련 인정 준칙(食品及相關產品標示宣傳廣告涉及不實誇張易生誤解或 醫療效能認定準則, 이하 ‘준칙’)」을 발표함. 그리고 8월, 해당 준칙의 제4조와 제6조의 내용을 개정하며 식품 품명에 ‘건강(健康, health)’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밝힘. 자세한 개정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등록 상표, 로고, 브랜드, 계열 명칭에도 ‘건강(健康·health)’ 문구 주의해야

소비자 판매 식품의 품명 표시에 ‘건강’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경우, 해당 식품에 건강 효능의 이미지를 깊이 심어주게 됨. 따라서 대만 「건강식품관리법(健康食品管理法)」에 따라 허가증을 취득한 건강식품을 제외한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식품의 품명에는 ‘건강’ 문구를 표시해서는 안 됨. 이와 관련하여 본 준칙의 제4조와 추가된 제4조 2항은 품명에 ‘건강’ 문구를 사용한 식품은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기 쉬우며, 허가증을 받은 건강식품의 경우 해당 조항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함


상품명이 아니더라도, ‘건강’ 문구가 있는 등록 상표, 로고, 브랜드, 계열 명칭이 상품의 품명과 수평 또는 수직으로 나란히 배열된다면 소비자들이 상품 품명의 일부로 오해할 수 있어 이 역시 준칙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함


따라서 일반 식품의 품명 및 제품을 표현하는 문구를 선정할 때 이에 주의해야 하며, 한국 식품 기업도 대만에 식품 수출 시 해당 사항을 숙지하여 식품명이 허위, 과장, 오해 유발 표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식품 및 관련상품 표시 홍보 광고의 허위·과장·오해 유발 또는 의료 효능 관련 인정 준칙」 개정사항

2020년 8월 4일 발표된 제4조와 제6조의 개정 내용은 하기와 같음


제4조 본 법 제28조 제1항 식품 및 관련상품의 표시, 홍보 및 광고의 내용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허위, 과장, 오해 유발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됨

1.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증거가 없거나 증거 부족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3. 인체 기관, 조직, 생리 및 외관의 기능 유지·개선과 관련된 경우

4. 기관 공문서 번호 또는 유사한 문구를 인용한 경우

   (단, 법령에 의거해 반드시 표시해야 할 승인 공문서 번호는 제외함)


식품에 ‘건강’ 문구를 품명으로 한 경우 해당 품명은 오해를 유발하기 쉬운 표현으로 간주됨. 하지만 허가증을 발급받은 건강식품은 제외함


식품의 표시, 홍보 또는 광고 내용은 첨부1에 열거된 일반적인 사용 문구를 사용해야 하거나 첨부2의 영양소 또는 특성성분의 생리기능 문구를 사용해야 함. 이는 허위, 과장, 오해유발로 간주하지 않음.


제6조 본 준칙은 발표한 날부터 시행하며, 2020년 8월 4일 개정 발표된 제4조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출처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식품약물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 食品品名不得標示「健康」字樣規定Q&A, 2020.08.04

修正「食品及相關產品標示宣傳廣告涉及不實誇張易生誤解或醫療效能認定準則」第四條、第六條, 2020.08.04

'[비관세장벽이슈] 대만, 제품명에 ‘건강’문구 사용 불가 기준 제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