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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5 2020

[비관세장벽이슈] 캐나다 연방보건부, 셀룰로스 성분이 허용된 치즈 제품의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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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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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로스 성분 허용 목록에 조각 치즈 또는 큐브 치즈 포함시켜

캐나다의 연방보건국은 치즈 제품에 대한 셀룰로스 성분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반영한 식품 첨가물 수정안을 공고함 


기존 규정에 따르면 셀룰로스와 마이크로크리스탈린 셀룰로스 성분은 얇게 갈리거나 가루화된 체다 치즈, 일반 치즈, 표준화되지 않은 여러 치즈 재료의 고결방지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일 혹은 결합 사용시 최대 2.0%까지 사용이 허용됨. 이번 개정안은 해당 치즈 제품의 조각 치즈 또는 큐브 치즈 형태를 허용 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출시 전 안전성 평가를 완료하여 허용 목록에 포함함. 이에 변경된 내용을 허용 고결방지제 목록에 반영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캐나다 연방보건국의 홈페이지에 고시함 


해당 변경사항은 2020년 8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셀룰로스 성분의 허용 범위 변경 내용


 

허용 제품 범위

최대 사용 허용치 및 기타 상황

셀룰로스

체다 치즈, 일반 치즈,

표준화되지 않은 여러 치즈 재료

-   얇게 갈리거나 가루화된 형태

-조각 치즈 또는 큐브 치즈 형태

     (추가된 내용)

단독 사용시 2.0%

마이크로크리스탈린 셀룰로스와 함께 사용시

2.0%가 초과하지 않아야 함

마이크로크리스탈린 셀룰로스

단독 사용시 2.0%

셀룰로스와 함께 사용시

2.0%가 초과하지 않아야 함




출처

Health Canada, Notice of Modification – Lists of Permitted Food Additives, 2020.08.07

Government of Canada, Notice of Modification to the List of Permitted Anticaking Agents,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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