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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2020

[비관세장벽이슈] 인도 FSSAI, 냉동채소의 식품 기준 개정안 공고

조회1762

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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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식품 안전 및 표준의 제5차 개정 규정 통지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는 콩, 콜리플라워, 완두콩, 시금치를 포함한 냉동채소의 식품 기준을 관보에 통지함. 해당 규정은 2020년 식품 안전 및 표준 (식품 규격 및 식품첨가물) 제5차 개정 규정이며, 통지와 함께 효력이 발생함. 단, 식품사업가는 2021년 7월 1일까지 규정의 모든 조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됨 


냉동 콩, 냉동 콜리플라워, 냉동 완두콩과 냉동 시금치의 기준 규정 

냉동 콩과 냉동 콜리플라워, 냉동 완두콩, 냉동 시금치는 이번 개정규정의 ‘과일 및 채소 제품‘ 분류에 속하며, 제품별 기준은 다음과 같음

1)  냉동 콩 

-  제품의 색상이 균일하며 첨가된 재료 외의 이질적인 향이나 맛이 나지 않아야 함

-  색소가 첨가되지 않아야 함 

-  과산화효소 시험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며 식품은 모래 등과 같은 이물질로부터 깨끗해야 함

-  냉동 콩은 기본 형태, 자른 형태, 작게 잘린 형태, 얇게 썰린 모양 및 이 규정에 명시된 다른 여러 형태와 충분히 구별할 수 있고 소비자가 혼동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식품 라벨에 적절히 설명된 기타 형태를 포함함


2)  냉동 콜리플라워

-  흰색 또는 진한 크림색으로 균일한색을 띠어야 하며 흐릿한 색으로 보일 수 있고, 표면은 옅은 녹색, 노란색, 분홍색을 띠어야 함

-  줄기 또는 가지 부분은 연한 녹색이거나 푸른 끼를 나타내야 함

-  콜리플라워는 완전한 형태(아랫부분이 다듬어 지고 작고 연한 잎이 붙어져 있는 온전한 형태),  갈라진 형태(수직으로 절단되어 머리 부분이 2개 이상으로 나뉜 형태), 꽃 형태(보조 줄기가 있는 머리부분의 일부로, 작은 이파리가 붙어있을 수 있음), 그 외 소비자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라벨에 알맞게 명시된 기타 형태를 포함함 


3)  냉동 완두콩

-  제품의 색상이 균일하며 첨가된 재료 외의 이질적인 향이나 맛이 나지 않아야 함

-  색소가 첨가되지 않아야 함 


4)  냉동 시금치

-  냉동 시금치는 시금치의 다양성에 따라 균일한 녹색을 띠어야 하며 첨가된 재료 외의 이질적인 향이나 맛이 나지 않아야 함

-  섬유질 성분이 없어야 하고 전체 잎과 절단된 잎은 기계로부터 손상되지 않은 형태이어야 함

-  냉동 시금치는 완전한 형태(뿌리가 제거된 시금치), 시금치 잎(뿌리가 완전히 분리된 시금치 잎), 잘린 시금치 잎(조각낸 시금치 잎의 일부), 분쇄한 시금치 잎(과육이나 퓌레 형태 아님), 

    퓌레 시금치(잘게 다져서 체로 걸러지는 형태)가 허용됨


개정되고 있는 인도 식품 규정, 수출 전 관련 규정 확인해야 

인도의 식품 규정은 꾸준히 개정되고 있으며, 관련 개정 내용은 인도의 식품안전기준청(FSSAI) 홈페이지에 공고됨. 이번에 공고된 냉동식품 뿐만아니라 음료, 육류, 곡류(쌀, 치아시드, 밀가루 등) 등의 식품 관련 규정이 올해 개정되어 공고됨. 따라서 인도에 식품 수출을 계획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잦은 인도의 규정 변동사항들에 주의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출처

FNBnews, FSSAI gazettes stds for frozen beans, cauliflower, peas; compliance by ’21,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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