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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2020

[비관세장벽이슈]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식품 및 식품 접촉재료의 변경된 첨가제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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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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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 

새롭게 추가되거나 사용범위가 확대된 식품 관련 성분 및 식품 첨가제 발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심사기관은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 규정에 따라 단백질 트랜스글루타미나제를 포함한 식품 첨가제 5개와 식품 접촉재료 및 첨가제 16개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해당 성분의 사용을 승인하거나 사용 범위를 확대함


새로 추가된 식품 첨가제 성분은 단백질 트랜스글루타미나제로, 주로 식품 속 단백질의 용해성과 유화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함. 미국 식품의약청(FDA), 캐나다 보건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등에서는 해당 성분을 식품 공업용 효소 제제로 사용하고 있음


사용 범위가 확대된 식품 첨가제는 dl-주석산칼슘, 당에스테르, 황산망간, 6S-5-methyltetrahydrofolate calcium이며, 변경된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일반 식품 첨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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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용 식품 첨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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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영양 강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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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포장재 등을 통해 식품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식품 관련 성분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사용범위가 확대됨. 이번에 발표된 성분은 총 16가지이며, 미소섬유상 셀룰로스, 다이뷰틸 푸마르산, 폴리스티렌 등을 포함함. 그중 새롭게 추가된 성분은 미소섬유상 셀룰로스, 이뷰틸 푸마르산, 2-Propenoic acid, etyl ester, polymer with 2-methyl-2-propenamide이며, 해당 성분과 관련된 식품 접촉재료는 하기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기타 성분은 http://law.foodmate.net/file/upload/202008/14/17495633563536.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새롭게 추가된 식품 접촉재료 및 제품의 첨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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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변경 규정은 첨가제의 용도 및 특징에 따라 승인된 첨가물 성분과 사용 범위가 분류되어 있음. 따라서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식품 및 관련 재료에 첨가된 성분의 허용 여부를 확인하여 수출 시 주의해야 함



출처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 关于蛋白质谷氨酰胺酶等21种“三新食品”的公告(2020年第6号),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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