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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2020

8월 태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2192

1. 통관동향 등 이슈

관련 규정에서 분류한 품목별 오염기준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에서 제정한 <식품과 사료의 오염 물질 및 독소에 대한 일반규정(Codex General Standard for Contaminants and Toxins in Food and Feed;CODEX STAN 193-1995)>에 부합시키기 위해 공중보건부 공지 No.413 No.414 개정 공표

적용시점: 20201116일

2. 변동사항

중금속, , 카드뮴 등 오염물질에 대한 품목별 세부 허용기준 붙임 참조

 

3. 기타 주의사항 등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리스트 업데이트(‘20.8.18)

  - 7.23 리스트 확인 시 한국산 해당품목 없었으나, 이번 업데이트에서 기존 샘플검사를 통해 유해물질이 발견된 2개 리스트에 대해 고위험군 품목으로 지정(해당 수출업체를 통해 수입한 품목만 해당됨)

(2020.8.18.기준)

품 목

수출업체

샘플수집일/

수입일자

분석결과

딸기

GYEONG BUK CORPORATION

19/12/2019

Tebufenpyrad 0.05mg/kg 발견

양배추

SEGILOGIS CO., LTD

5/7/2017

Dimethoate 0.05mg/kg 미만 발견

딸기(경북통상) : ‘20.7.23 고위험군품목 리스트에서 삭제되었으나 이번 업데이트 시 동일건이 다시 리스트에 명시된 케이스로 업데이트 공지 지속 모니터링 필요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sms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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