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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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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2020

2020년 7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2318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통관/검역/라벨링/인증 등)

.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 협상완료에 따른 한국내 고시 제정·시행

한국 정부(농림축산검역본부)는 파프리카 업계의 신규시장 요청에 따라 `08년부터 베트남과 검역 협상을 지속 추진하여 `20.6월 협상을 완료하였고, 관련 고시(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를 제정하여 `20.8.10.부터 시행

관련 고시 제정·시행은 그 동안 일본 시장에 편중되어 있던 파프리카 수출이 베트남 시장으로 새롭게 진출하게 됨으로써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19년 국산 파프리카 수출실적 : 91.5백만불 (일본 91.2, 홍콩 0.2 )

한국산 파프리카를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베트남 측 수입허가서 발급, 온실 및 선과장 검역본부 사전 등록, 재배 중 병해충 종합관리, 식물검역관의 재배지 검역 및 수출검역 실시 등임

* 출처:

http://gappingworld.com/46044-Han-Quoc-san-sang-xuat-khau-ot-chuong-sang-Viet-Nam

. HS Code가 정확히 분류되지 않은 재배용 수입종자 등 품목에 대해 별도 분류 통관 처리토록 하는 공문 제849/TCHQ-TXNK호 발행

2020.7.22. 베트남 세관총국이 발행한 공문 제849/TCHQ-TXNK호에 따르면, 수출입 품목 중 관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품목(각종 채소류 종자, 과일류(박과) 종자) 또는 기타 필요에 의해 관세 면제를 받는 품목 중에서 통관 시 정확한 HS Code가 분류되어 있지 않은 품목의 경우 각 시· 관세청에서 별도로 분류하여 통관 처리하도록 하였음

* 출처:

https://www.customs.gov.vn/Lists/VanBanPhapLuat/ViewDetails.aspx?ID=13326

. 돼지(고기) 수입시 절차 강화토록 제4576/TCHQ-GSQL호 공문 발행

베트남 세관총국에 따르면, 베트남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돼지고기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해외로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나,

수입되는 돼지·돼지고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시스템이 부재하고, 수입 관련 규정이 세부적이지 않은 상황이며, 수입되는 돼지·돼지고기 또한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되는 경우도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재확산 또는 식중독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밝힘

이에 대응하여 베트남 세관총국은 2020.7.08. 4576/TCHQ-GSQL호 공문을 통해 각 시·성 세관청에 수입산 돼지 및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통관시 절차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추후 안전성 검사시스템 도입 등 검사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출처:

https://www.customs.gov.vn/Lists/VanBanPhapLuat/ViewDetails.aspx?ID=13297

 

2. 시사점

현재까지 배, 사과, 딸기, 포도 등 양국 정부간 검역협상을 통해 수출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 단감에 이어 파프리카에 대한 검역협상이 타결되어 신규유망품목으로 베트남 현지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양국 검역협정 결과에 따른 주요 검역 요건에 맞춰 수출함으로써 파프리카의 베트남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수출입 기업들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통관 서류의 행정절차 간편화 등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인 공문 발행을 통해 수출입 관련 기업 지원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엿볼 수 있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베트남내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돼지고기를 주원료로 생산되는 가공식품도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국가산 돼지(고기) 및 관련 가공식품이 원활히 수입될 경우 베트남내 돼지고기 가격이 점차 안정세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어 베트남 정부에서 돼지(고기) 수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볼 것으로 전망됨

베트남내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규정의 미흡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베트남 정부에서는 최근 5년간(`16~`20) 식품 유통단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감찰을 실시 중에 있음

또한, 베트남 정부는 위 기간 동안 불법적인 유통 등을 통해 식품안전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자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식품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힘쓰는 것을 엿볼 수 있음

 

3. 기타 주의사항 및 관련기관 요구사항

특이사항 없음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베트남내 원산지관리프로그램 부재로 인해 수출입 품목의 원산지표시 단속, 검역 및 통관 검사단계 절차에서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2020.7.28.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는 국가조사기관간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및 원산지 표시 단속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베트남내 수입되는 품목들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및 검증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최대 2030년까지 구축 및 제공하기로 하는 1978/QĐ-BCT호 규정을 발행

* 출처:

 

https://moit.gov.vn/documents/20182/0/_VB_1596078825487_VB_Q%C4%90-BCT_2020_1978.pdf/38aafd24-b3fa-4348-951e-39b9907937c4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특이사항 없음

 

기타사항

특이사항 없음

 

 

FTA 이행이슈 관련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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