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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2020

[비관세장벽이슈] 인도 FSSAI, 곡물류 및 향신료 관련 제 3차 식품 기준 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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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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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식품 안전 및 표준, 제3차 개정 규정 통지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는 쌀, 치아 씨드, 가리(카사바 제품), 식용 카사바 가루, 구운 벵갈 녹두 가루(chana sattu), 왕바랭이 가루, 아몬드 낱알(almond kernel), 코코넛 우유 파우더(유제품이 아닌 것), 혼합 마살라 가루, 올레오린 향신료, 계피(tejpat), 스타아니스(star anise)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과 규정 (식품 규격 및 식품 첨가물)의 제3차 개정 규정을 공고하였으며 식품사업가는 2021년 7월 1일까지 규정의 모든 조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됨. 해당 규정에 따르면 식품사업가는 식품 내 염분의 함유량이 향신료 라벨에 명시된 질량의 5%를 초과하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쌀, 아몬드 낱알, 코코넛 우유 파우더, 혼합 마살라 가루 등의 기준 규정 

향신료 함량의 최소 비율은 라벨에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향신료 함량의 한도는 본 규정에 따라 적용해야 함. 또한, 차나 마살라, 삼바 마살라와 같은 특정 제품의 이름도 언급될 수 있으며 5% 이상의 염분은 라벨에 표시되어야 함. 제품별 기준은 다음과 같음


1) 마살라 가루

-  깨끗하게 건조되어 갈아진 향신료와 허브 그리고 이 추출물의 혼합 가루로 정의함 

-  2016년 국제 표준화 인증(ISO), 국제 식품 규격(Codex), 향신료 식품 안전 표준 규정에 포함된 향신료와 허브 또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과 관련 없는 물질이나 곰팡이, 세균의 감염이 없어야 함


2) 아몬드 낱알

-   수분 함유량이 6%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기름 함유량은 45% 미만이어야 함

-  올레인산에서 추출된 기름의 산도는 1.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3) 코코넛 우유 파우더

-  2.5%의 수분 함유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건조 상태에서 지방의 함유량은 60% 이상이어야 함

-  부피의 밀도는 0.3g/ml – 0.45g/ml이어야 함


4) 쌀 

-  현미는 논에서 수확하여 겉껍질을 제거한 것으로 껍질을 벗기는 과정과 취급 과정에서 겨가 떨어져 나가기도 함

-  분쇄된 쌀은 분쇄하는 과정이나 껍질을 벗겨낸 쌀을 다듬는 과정에서 가공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붙어 있는 겨와 세균을 제거함

-  데친 현미는 겨를 제거한 형태이며 뜨거운 논에서 수확 가능하며 데치고 갈린 현미는 뜨거운 논에서 겉껍질을 벗기는 작업에서 얻어 짐

-  쌀의 여러 형태는 부피에 따라 수분 함유량이 15% 미만으로 규정됨


5) 구운 벵갈 녹두 가루(chana sattu)

-  부피에 따라 수분량이 정해지며 8% 미만의 수분, 20% 미만의 조단백질을 포함해야 함

-  왕바랭이 가루는 부피에 따라 10%의 수분을 함유해야 하며 4.5%의 조섬유, 7%의 조단백질을 포함해야 함


6) 계피(tejpat), 스타아니스(star anise)

-  질량에 따라 항상 고정된 10%의 수분을 함유해야 한다고 규정함


한국 식품 수출 기업, 인도의 다양한 식품 개정 규정 확인해야 

한국의 對인도 주요 수출 식품에는 정제된 곡물류가 포함되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정제된 곡물류의 수출량은 꾸준히 증가함. 이번 개정안은 쌀을 포함한 곡물류에 관한 것이므로, 인도로 곡물류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변경된 제품별 기준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인도에서는 현재 냉동식품, 냉동야채, 쌀, 향신료 가루, 육류, 두류와 같은 다양한 식품의 식품 기준과 규정이 변경되고 있음. 따라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개정에 따라 식품 기준 규정 목록에 추가되는 식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의 식품 기업은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의 공고를 유의 깊게 보아야 하며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함 



출처

FNBnews, FSSAI gazettes stds for rice, cassava, chana sattu, mixed masala, spices,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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