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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2020

[비관세장벽이슈] 중국, 유통기한 표시 규정에 대한 관심 확대

조회3449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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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을 속인 햄버거 번 사건 이슈화, 유통기한 표기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라

최근 중국의 한 햄버거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햄버거 번의 유통기한을 수정해 판매·사용한 사건이 발생함. 이에 식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문제가 중국 내 이슈로 떠오름. 식품 유통기한은 식품 안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식품의 안전한 판매 기한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근거이자,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임


중국의 유통기한 표시 규정은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1. 《식품 표시 관리 규정(食品标识管理规定)》 제 9조

: 유통기한 표시는 식품의 잘 보이는 곳에 식품 생산일자,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저장 및 보관 조건을 표시해야 함. 알코올 10% 이상의 음료와 주류, 식초, 식용 소금과 고체 설탕류의 경우 유통기한 표시가 면제됨


2. 《식품안전국가표준 선포장 식품 라벨 통칙(食品安全国家标准 预包装食品标签通则) (GB7718-2011)

: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은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함. 일자 표시는 별도로 접착물을 붙이거나 보충 인쇄하거나 고쳐서는 안됨. 동일한 선포장 내에 여러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낱개 선포장 제품이 포함될 경우, 겉포장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은 가장 빠른 낱개식품의 유통기한에 따라 계산해야 함. 겉포장에 각 낱개 식품의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할 수도 있음


3. 《식품표시 감독관리 방법(의견수렴안)(食品标识监督管理办法(征求意见稿))》

: 식품 유통기한은 표시된 내용의 7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식품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은 시간 단위까지 표시하되, 24시 표시제에 따라 표시해야 함

동일한 포장 내 여러 낱개 포장식품이 있는 경우 생산일자는 겉포장 완성 일자를 표시해야 하며 유통기한은 낱개 포장 식품 중 가장 이른 유통기한의 일자를 표시해야 함. 또한 낱개별로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각각 표시할 수 있음


국가별 유통기한 표기 방식 제각기, 수출 전 주의해야

중국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서 식품의 유통기한과 보존 기간은 주요 표기 사항이며, 구체적인 표기 방식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국가별로 구체적인 일자를 표시하거나 라벨의 정해진 위치에 표시하는 방식, 표시 순서, 표현, 표시 언어가 다르게 규정됨. 따라서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전 국가별 유통기한 표기 규정을 확인하여 각 국가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함


주요 수출국의 표기 방식은 하기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주요 국가별 유통기한 표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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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정보센터(食品资讯中心), 食品保质期指南-各国关于保质期、保存期的标示,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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