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싱가포르 식품청, 2020년 식품 판매 규정의수정 조항 발표
조회2194싱가포르 비관세장벽 이슈
2020년 식품 판매 규정의 수정 조항 발표
싱가포르는 2020년 8월 31일부터 2020년 식품 판매 규정의 개정안을 시행함. 이번 개정안은 2020년 초 발표된 식품 판매 규정의 내용 중 일부 표현을 삭제 또는 덧붙이거나 식품첨가물, 색소 물질, 제품별 허가된 감미제(sweetening agents)의 목록을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됨. 수정 조항은 총 10가지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규정 |
수정 조항 |
수정 내용 |
18조 |
“스테비올 배당체(steviol glycoside)” 의미 추가 |
(기존) - ”감미제(sweetening agent)”의 의미 설명 (개정) - “스테비올 배당체(steviol glycoside)”와 “sweetening agent” 의미 설명 |
28조 |
식품첨가물 규정 수정 |
추가된 항목 - “표 8” 뒤에 “해당 규정으로부터 허용된” 이라는 표현을 덧붙임 - 6번째 문단 뒤, “콩 헤모글로빈은 식물성 고기에 0.45%를 넘지 않아야 함“ 이라는 문단을 추가로 삽입함 |
116조 |
“버터”의 의미 수정 |
(기존) - 버터는 우유와 크림으로 추출되어야 하며 악취가 나서는 안되며 80% 이상의 우유 지방과 16% 보다 적은 수분을 유지해야 함. 소금과 인체에 해가 없는 채소의 색소를 첨가할 수 있지만, 규정에 벗어나는 다른 첨가물은 첨가할 수 없음 (개정) - 버터는 적어도 80%의 유지방, 16% 미만의 물, 2% 미만의 무지방 고형분을 필수적으로 함유해야 함. 소금, 인체에 무해한 채소의 색소, 물, 젖산, 허용된 첨가물을 제외한 모든 첨가물은 금지됨 |
204조 |
“스카치 위스키” 항목 삭제 |
삭제된 항목 - 규정 (2): 스카치 위스키는 영국의 법에 따라 스코틀랜드에서 증류되어 스코틀랜드에서 소비되는 위스키를 칭함 |
이외 수정된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개정 내용은 https://www.sfa.gov.sg/docs/default-source/legislation/sale-of-food-act/food-(amendment-no-3)-regulations-2020.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항목 |
수정 내용 |
표 3 |
항산화 물질 성분 목록 수정 |
표 4의 파트 1 |
“식품 데코 및 아이싱과 프로스팅”을 “데코레이션(아이싱과 프로스팅), 과일이 아닌 충전물과 토핑, 달콤한 소스”로 대체 |
표 5의 파트 2 |
허가된 색소 물질 목록 중 “루테인”에 “타케티스 이레타에서 추출된 루테인 에스테르 (lutein esters from Tagetes erecta)” 표현 추가 |
표 7의 파트 2 |
철 암모늄 인산염 항목 아래에 “철 비스글리신(Ferrous ammonium phosphate)” 용어 추가 |
표 8 |
식품첨가물 목록 중 “수소 포도당 시럽(말티톨 및 말티톨 기반 제품)” 삭제, “말릭 에시드(marlic acid)”, “소르비톨(sorbitol)”, “알파 및 알파 트레하제 (Alpha, alpha-trehalase)” 항목 추가 |
표 13 |
감미제 목록 중 “제과제품(하드 캔디와 소프트 캔디, 누가와 마지팬(marzipan))”삭제 후 “하드캔디/누가와 마지팬/ 소프트 캔디“ 항목 추가 |
싱가포르 수출 준비 시 변경된 개정 내용에 유의해야
한국은 싱가포르의 식품 수입국 중 6위 국가이며, 식용 가능한 과일, 견과류, 귤과 과일의 껍질, 채소 뿌리, 커피, 차, 향신료 등 다양한 식품을 싱가포르로 수출하고 있음. 따라서 싱가포르로 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은 이번에 개정된 싱가포르의 식품 판매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여 수출 시 유의하여야 함
출처
Singapore Food Agency, Sale of Food Act, Food Regulation 2020, 2020.08.26
Trading Economics, Singapore imports from South Korea,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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