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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2020

[비관세장벽이슈] 미국 환경 보호청, 식품별 ‘티아페나실’ 잔류 허용치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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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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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 보호청, 다양한 식품의 티아페나실 잔류 허용치 규정 개정

미국 환경 보호청(EPA)은 다양한 식품의 티아페나실 잔류 허용치를 규정한 40 CFR Part 180 개정 내용을 발표함. 이는 미국 A사가 제출한 청원에 의한 것으로, A사는 옥수수(사료용 옥수수와 팝콘), 목화씨(하위 그룹 20C), 포도 및 건포도, 밀알을 대상으로 제초제 성분인 티아페나실의 잔류 허용치를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함. EPA는 청원의 근거 자료를 검토한 후 대상 식품의 잔류 허용치와 정의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가축용 사료의 티아페나실 잔류 허용치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축용 사료의 잔류 허용치 기준도 함께 발표함. 개정된 티아페나실의 잔류 허용치는 9월 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탄원과 의견 제출은 2020년 11월 9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


이번 개정 내용은 작물 생산업체와 식품 생산업체를 포함한 관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대상 식품과 관련된 한국의 식품 수출업체는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식품의 종류 및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른 티아페나실의 잔류 허용치에 주의해야 함



▶ 40 CFR Part 180에 규정된 식품별 티아페나실 잔류 허용치  

식품명

허용 ppm 한도

식품명

허용 ppm 한도

옥수수

0.01

포도

0.01

팝콘

0.01

(씨앗)

0.01

목화 (하위 그룹 20C)

0.3

(곡물)

0.01

포도

0.01





출처

Federal Register, Tiafenacil; Pesticide Tolerances,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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