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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2020

2020년 8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2202

20208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통관/검역/라벨링/인증 등)

. 자가 차량을 이용한 수입물품 운송 관련 관리방안 마련

수입물품은 베트남 통관 절차를 거친 후 운송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운송업체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수입업체의 경우 운송사업자로 등록된 운송업체의 차량이 아닌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수입업체가 수입물품 운송시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나 수입업체가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통관 수속 전 자가 차량을 이용할 것이라는 계획서만 제출하면 되며, 이에 따라 통관 서류가 일반 통관 절차 대비 크게 간소화됨

다만,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수입업체 중 일부에서 정식 통관되지 않는 물품을 수입한 후 통관 서류 간소화 절차를 활용하여 불법적으로 통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베트남 세관총국은 2020.8.21. 공지한 제5777/TCHQ-GSQL 공문을 통해 베트남 모든 도·성 관세청에게 수입되고 있는 물품을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조사 및 점검 등을 강화토록 지시하였으며, 각 관세청의 불공정 거래(뇌물, 지위남용 등)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음

이와 함께 제5777/TCHQ-GSQL호 공문에서는 향후 자가 차량을 이용독립 배송방식을 취하는 모든 수출입업체는 반드시수입면장, 자유판매증명서등 수출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관할 관세청에 일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출처:

https://www.customs.gov.vn/Lists/VanBanPhapLuat/Attachments/13412/CV55772020TCHQ.PDF

. 개인·법인이 세관신고서에 명시한 물품 및 면세액의 법적 책임 발생

베트남 수출입세법 제134/2016/NĐ-CP호에 의거 공지한 제5143/TCHQ-TXNK호 공문에 따라 2020.9.1.부터 개인 또는 법인이 세관신고서에 물품 및 면세액을 명시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고 공지

* , 재가공을 위해 수출입한 품목(원물)은 세관 신고 불필요

또한, 베트남이 가입한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특혜관세율 조건에 부합하고 베트남 관세법에 규정된 면세 조건을 충족하는 수출입 물품의 경우 자유무역협정 또는 베트남 관세법 중 보다 유리한 면세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다고 공지

* 출처:

https://www.customs.gov.vn/Lists/VanBanPhapLuat/Attachments/13380/CV5143TCHQ2020.PDF

 

2. 시사점

베트남 세관총국에 따르면, 한국은 한·아세안 FTA(AKFTA)와 한·FTA(VKFTA)에 의해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최근까지 많은 한국 수출입 기업들이 통관 수속절차 진행 시 수입세를 자진 신고하였으나 특혜관세율을 제대로 파악하여 신고한 업체가 거의 없다고 밝혔음

따라서 수출입 기업들이 세관 신고 시 베트남이 타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VKFTA, AKFTA) 또는 베트남 관세법 중 보다 유리한 수입세율을 적용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수입세를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기타 주의사항 및 관련기관 요구사항

특이사항 없음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특이사항 없음

 

기타사항

 

1. 베트남 정부, 모조품 생산·매매 등 무역활동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베트남 정부는 모조품의 생산 및 매매 등 무역활동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시행령 제98/2020/NĐ-CP호를 2020.8.26. 공포 하였으며, 2020.10.15.부터 효력 발생

동 시행령에 의거 통관 신고 시 수입허가서가 없는 경우, 라벨링이 없는 경우, 기사용된 우표를 재사용한 경우, 위조된 우표 또는 도장을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품목 당 최대 2억동(한화 약1천만원) 상당의 벌금 부과

* 출처:

 

http://vanban.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hethongvanban?class_id=1&mode=detail&document_id=200841

 

2. 베트남 정부·한국 롯데마트간 협업을 통한 베트남 농민 지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대형유통매장인 롯데마트에서 베트남 정부와 협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 농민들이 수확한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매하여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음

* 출처:

 

https://www.24h.com.vn/thi-truong-24h/nha-ban-le-han-quoc-dong-hanh-cung-viet-nam-vung-vang-vuot-qua-dai-dich-c341a1179784.html

 

 

 

FTA 이행이슈 관련

 

1. 현황 및 문제점

한국 베트남간 자유무역협정(VKFTA)은 한국과 베트남간의 교역액 증가 및 경제 성장 등에 큰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고 평가받고는 있으나,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VKFTA를 활용하여 수출하는 주요품목이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단순한 부품소재, 포장재 등으로 실질적으로 VK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받고 있음

그로 인해 베트남 재정부는 VKFTA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동시에 베트남내 외자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조세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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