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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2020

[비관세장벽이슈] 미국 FSIS, 육류, 가금류 및 달걀 제품에 일반 라벨 승인 제도 시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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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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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IS, 육류, 가금류, 달걀 제품에 일반 라벨 승인 제도 시행 제안 

미국 식품위생검사국(FSIS)은 육류, 가금류 및 달걀 제품에 일반 라벨 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2020년 11월 중순까지 이와 관련된 의견을 수집한다고 발표함. 육류, 가금류 및 달걀 제품은 현재 사전 라벨 승인 제도를 통해 라벨 또는 스케치 라벨을 FSIS에 제출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함. 관련 법안에 따르며 육류, 가금류 및 달걀 제품은 안전성과 포장의 적절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FSIS는 연방에서 검사한 제품에 사전 라벨 승인 제도를 적용함. 이 경우, 해당 제품에 승인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해 공급, 유통될 수 없음


일반 라벨 승인 제도를 통해 라벨 승인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사전 라벨 승인 제도는 FSIS가 사전에 연방 검사를 통과한 제품의 라벨을 사전에 심사하여 오염되거나 상표가 잘못 부착된 제품의 출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현행 제도에 따르면 미국 내 육류 양계장, 달걀 제품 공장 또는 공인된 해외 기관들은 FSIS에 스케치 라벨을 식품의 품질, 원산지, 영양소 등의 자세한 정보와 제품 판매 기관, 제품의 이름, 제품 제형, 가공과 처리 방식의 정보,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기준(HACCP)과 같은 제품의 기초적인 정보를 포함한 스케치 라벨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 과정에서 많은 양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FSIS가 제안한 일반 승인 제도에 육류, 가금류 및 달걀 제품이 포함될 경우. 사전 라벨 승인 제도를 신청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이는 FSIS의 라벨링 규정을 따르던 특정 라벨을 “일반적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FSIS에 라벨을 제출하지 않아도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시판 제품에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FSIS는 육류, 가금류 및 달걀을 일반 승인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할 경우 기업의 사전 라벨 승인 신청 과정과 기관의 라벨 평가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수 있으며, 식품의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평가함


삼계탕 수출이 가능한 한국, 관련 제도의 적용 대상 및 변동에 주의해야 

현재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관련 식품은 삼계탕 제품으로, 삼계탕은 가금육 가공 제품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한국의 가금류 가공식품 제조기업, 삼계탕 수출 기업은 FSIS가 제안한 이번 라벨 제도의 시행 과정과 내용, 적용 대상과 시행 기간 등을 확인하여 수출 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출처

Federal Register, Prior Label Approval System: Expansion of Generic Label Approval,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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