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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2020

[비관세장벽이슈] 브라질, 성분 변경 시 적용하는 식품의 라벨 표기 규정 발표

조회2109

브라질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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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학 이사회, 성분 변경 시 적용하는 라벨 표기 규정 

2020년 9월 브라질 보건부 산하 국가위생감시국의 대학 이사회는 식품의 성분 및 구성을 변경할 경우 식품 라벨에 새로운 성분 및 구성 목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식품 라벨 표기 규정을 발표함. 이는 대학 이사회 결의안인 RDC No. 421의 조건에 따라 규정된 내용이며,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기존에 브라질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여 수출 시 문제가 없도록 주의해야 함. 특히, 한국에서 브라질로 수출하는 주요 식품은 비스킷류와 라면, 조제식료품 등의 가공식품으로, 가공식품 수출 기업은 성분 목록과 관련된 해당 라벨 규정에 특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Normative Instruction No. 67/2020, 성분 변경 시 라벨 표기 규정 

제1항 

식품 성분/구성을 변경할 경우 식품 라벨에 새로운 성분 목록(구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제2항 

규정 대상 식품으로는 음료, 음식재료, 식품 첨가제와 같은 식품이 해당됨


제3항

제조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되거나 포장된 식품, 소비자가 요청한 판매 시점에 포장된 식품, 

산업용 식품, 식품 서비스 전용 식품, 비포장 식품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제4항

식품의 구성재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방식”, “새로운 구성” 또는 “새로운 레시피” 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단일 단락으로 작성해야 함


제5항

제4항에 명시된 구성 변경은 하기의 라벨링 문구 중 최소 하나 이상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함

-  성분 목록 : 추가되거나 제거된 재료, 재료가 명시된 순서와 재료의 수량 변화 

-  영양성분표 : 기존 영양성분표에서 추가되거나 제거된 영양성분, 명시된 영양성분량의 변경사항

-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제품에 대한 경고 문구

-  젖당 첨가의 여부

-  글루텐 첨가의 여부


제6항 

제4항에 명시된 변경사항 표시는 최소 90일 동안 제품의 라벨에 변경 내용을 단일 단락으로 명시해야 함

90일 이후에는 별도의 고지 없이 해당 내용을 라벨에서 제거 가능함


제7항

제4항에 명시된 변경사항 표시는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스티커 형태의 씰에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읽기 쉽고 한눈에 구분할 수 있도록 대문자, 굵은 글씨체, 다른 라벨과 구분되는 색, 2mm의 높이의 형태를 갖춰 메인 패널에 작성되어야 함


제8항 

변경 전의 제품과 달라진 차이점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고객서비스 페이지, QR 코드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전달해야 함


제9항

위의 지침에 포함된 조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1977년 8월 20일에 공지된 법률 제6437호에 규정에 따라 위생 위반으로 간주되어 민사 또는 형사적 제재 없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10항

해당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출처

Government of Brazil, Normative Instruction-In No. 67,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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