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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2020

[비관세장벽이슈] 캐나다, 새로운 스티비올 배당체 허용 및 수정된 허용 감미제 목록 발표

조회2021

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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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보건부, S. 세레비제균 Y63348의 스티비올 배당체 사용 허가 발표

캐나다 보건부의 식품국은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제균(이하 S.세레비제균) Y63348에서 추출한 스티비올 배당체의 사용을 허가한다고 밝힘. 이번에 사용이 허가된 스티비올 배당체는 출시 전 안전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기존에 사용이 허가되었던 스티비올 배당체(스테비아 레보디아나 베르토니오, S. 세레비시아 CD15380 와 S. 세레비시아 CD15407 에서 추출된 성분)의 사용 허용 식품 및 허용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함. 해당 내용이 반영된 ‘허용 감미제 목록’은 2020년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이에 따라, 사카로미세스 세리비제균 Y63348, 스테비아 레보디아나 베르토니오, S. 세레비시아 CD15380 와 S. 세레비시아 CD15407에서 추출한 스티비올 배당체는 우유, 탈지유, 우유 고형물을 첨가한 탈지유 등의 유제품에 감미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최대 허용 기준은 0.02%임 


※ ‘허용 감미제 목록’ 수정사항

번호

1: 첨가제

2: 허용 한도

3

: 최대 사용치와 기타 조건

S.1.2

스테비아 레보디아나 베르토니오,

S. 세레비시아 CD15380,

S. 세레비시아 CD1540,

S. 세레비제균 Y63348 로부터

추출된  스티비올 배당체

(1) 식탁용 감미료

(1) 우수의약품제조관리 기준

(11) 우유(감미된),

부분 탈지유(감미된),

우유 고형물이 첨가된 부분 탈지유(감미된),

탈지유(감미된),

우유 고형물이 첨가된 탈지유(감미된)

(11) 0.02%

(스티비올과 동등한 기준으로 계산됨)




출처

Health Canada, Notice of Modification to the List of Permitted Sweeteners to Enable the Use of Steviol Glycosides from Saccharomyces cerevisiae Y63348 in a Variety of Foods,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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