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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2020

[비관세장벽이슈] EU, 훈제 식품과 식물성 식품 분말의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최대 허용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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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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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제 식품의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허용치, 일부 국가에 예외 규정 적용 

2020년 9월 유럽연합은 의회 규정 2020/1255을 발표하여, 규정(EC) No 1881/2006의 훈제육 및 훈제육 제품, 훈제 어류 및 훈제 수산물 제품의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이하 PAHs) 최대 허용치 예외 규정을 개정하고 식물성 식품 분말의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s) 최대 허용치를 설정함


PAHs의 최대 허용치는 PAHs를 형성하는 벤조(a)의 최대 함량을 기준으로 규정됨. 기존에 적용되었던 규정(EC) No 1881/2006에 따르면, 훈제육 및 훈제육 제품, 훈제 어류 및 훈제 수산물 제품의 PAHs 최대 허용치는 벤조(a)의 함량이 최대 5.0㎍/kg를 초과할 수 없으며, 벤조(a)와 벤즈(a)안트라센, 벤조(b)플루오란텐과 크리센 함량의 합은 30.0㎍/kg를 초과할 수 없음. 단 2014년 9월 1일부터 우수 훈연 방식(the good smoking practice)을 적용하여 최대 허용치가 벤조(a)의 함량이 최대 2.0㎍/kg, 벤조(a)와 벤즈(a)안트라센, 벤조(b)플루오란텐과 크리센 함량의 합은 최대 12.0㎍/kg으로 규정됨


이에 대해 유럽 내 일부 회원국은 우수 훈연 방식에 따라 더 낮아진 최대 허용치를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2018년 우수 훈연 방식의 PAHs 최대 허용 기준을 재평가함. 그 결과, 일부 지역 및 전통 훈제 제품에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확인함. 개정안인 의회 규정 2020/1255는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규정 (EC) 1881/2006 조항 7 (예외 사항)의 (6)항과 (7)항을 수정하고, 일부 지역의 전통 훈제육 및 훈제육 제품, 훈제 어류 및 훈제 수산물 제품에 우수 훈연 방식이 적용되기 이전 기준(벤조(a)의 함량 kg당 최대 5.0㎍)을 적용하도록 함.

국가

예외 적용 식품군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키프로스 공화국, 스페인, 폴란드

전통 훈제육훈제육 제품

라트비아

전통 훈제 돼지고기, 매운 훈제 닭고기, 매운 훈제 소시지와

매운 훈제 수렵육, 전통 매운 훈제 어류

슬로바키아 공화국

소금에 절인 전통 훈제육, 전통 훈제 베이컨, 전통 훈제 소시지

핀란드

전통 매운 훈제육과 훈제육 제품

전통 매운 훈제 잔챙이와 잔챙이로 만든 수산물 제품

스웨덴

육류 및 육류 제품, 어류 및 수산물

(불씨가 있는  나무 또는 기타 식물 위에 훈연한)


식물성 식품 분말의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최대 허용치도 규정 

이번 개정안은 훈제 식품 뿐만 아니라 식물성 식품 분말의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최대 허용치를 규정함. 부적절한 건조 방식으로 인해, 주로 음료를 만드는 식물성 식품 분말에서 높은 함량의 PAHs 확인됨.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규정(EC) No 1881/2006의 부록 6(Annex section 6)에 음료를 만드는 식물성 식품 분말의 PAHs 최대 허용치를 규정하여 6.1.16  항목으로 추가함 


항목

대상 품목

벤조(a)

최대 함량

벤조(a),

벤즈(a)안트라센,

벤조(b)플루오란텐,

크리센의 최대 함량

6.1.16

음료를 만드는 식물성 식품 분말

(6.1.1 6.1.2에 언급된 제품 제외)

10.0㎍/kg


50.0㎍/kg


한국은 EU로 어류 등의 신선식품과 음료, 물 등의 가공식품을 다양하게 수출하고 있음. 특히 2019년 EU의 한국산 농ㆍ식품 수입 품목 중 음료와 청량음료(soft drink)는 전체 수입 비중의 20.4%, 커피와 차 추출물, 식물 추출물의 수입 비중은 9%를 차지함. 따라서 EU로 관련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이번 개정안에 추가된 음료용 식물성 식품 분말의 PAHs 최대 허용치를 확인하고 수출 준비 시 주의해야 함. EU로 수출이 가능한 훈제 어류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 또한 개정안에 규정된 일부 규정 예외를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함   



출처

Official Journal of EU, Commission Regulation (EU) 2020/1255, 2020.09.07

EU, Agri-food trade statistical factsheet,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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