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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2020

[비관세장벽이슈] 대만, ‘식품 속 미생물 위생 표준’ 발표

조회1995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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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식품 속 미생물 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 표준 문건 발표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台灣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FDA)가 2020년 10월 6일 「식품 속 미생물 위생 표준(食品中微生物衛生標准, 이하 ‘표준’)」을 발표함. 이는 식품 속 미생물에 대한 대만 규범을 통합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것임. 대만의 현행 규정 상 식품 미생물 관리 표준 대상은 모두 11종이며, 판매 식품, 식품용 세정제 및 세정제 용기, 식품 용기 또는 포장은 「표준」에 따라 위생안전 및 품질 표준에 부합해야 함


「표준」의 규제 대상에 진균(버섯류) 및 관련 독소는 포함되지 않음. 「표준」은 간편식(생선 및 익힌 음식), 음용수 및 음료류, 기타 즉석식품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미생물 및 독소·대사물의 제한치를 규정했으며, 주요 품목에 대한 허용치는 하기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신선 즉석식품 및 신선 가공 혼합식품

품목

미생물 및 독소, 대사물

허용치

3.1 신선 즉석 해산물 식품

3.2 신선·가공 혼합 즉석 해산물 식품


살모넬라균

음성

장염 비브리오균

100 MPN/g

리스테리아균

음성

3.3 신선 편의채소

3.4 신선 편의채소의 신선 및 가공 혼합 즉석식품

대장균

10 MPN/g


대장균 O157:H77

음성

살모넬라균

음성

리스테리아균

음성


3.5 즉석 반숙란 및 반숙란을 포함한 즉석식품

살모넬라균

음성



포장된 음용수 및 음료류

품목

미생물 및 독소, 대사물


허용치

4.1  포장 음용수


대장균

음성

분원성연쇄상구균

음성

녹농균

음성

4.2  탄산음료

      (탄산수, 콜라 및 기타 탄산이 첨가된 당음료)

대장균

음성

4.3  4.7’ ‘4.8’ 종류 외 기타 환원 과채즙, 과채즙 음료,

      (절임) 및 기타 유사 제품

4.4  4.7’ ‘4.8’ 종류 외 기타 식품 원료로 추출한 음료

      (커피, 코코아, 차 또는

       곡물 및 콩류 등의 원료로 추출, 혼합한 음용 음료)


대장균


음성

4.5  상업 살균을 거치지 않은 신선 착즙 과채즙,

      50% 미만의 유제품을 첨가하고 상업 살균을 거치지

      않은 유제품 함유 착즙 과채즙

대장균

10MPN/mL

대장균 O157:H77

음성

살모넬라균

음성

4.6  ‘4.7’ 종류 외 기타 발효된 과채즙(음료),

      유산균을 첨가한 산성 음료,

      발효액(활성유익균)을 첨가한 음료


대장균


음성

4.7  ‘4.5’ 종류 외 기타 즉석 조제, 살균 처리를 거치지

      않은, 유통기한 24시간 이내의 음료

대장균

10CFU/Ml

살모넬라균

음성

4.8  캔 식품: 캔음료


보온 시험(37℃, 10) 합격을 거친 경우: 미생물 번식으로 캔이 팽창·변형되거나 pH값이 이상적으로 변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기타 즉석식품

품목

미생물 및 독소, 대사물

허용치

6.1  ‘1~5’ 식품 품목 외 기타 물에 희석하거나 타서

      음용하는 식품

6.2  ‘1~5’ 식품 품목 외 기타 즉석식품. 상온 보관식품

6.3  ‘1~5’ 식품 품목 외 즉석식품, 냉장 또는 저온 보관식품.

      가열 섭취하는 냉장 또는 저온 즉석식품

      (18℃ 신선식품), 냉장 디저트, 소스 등이 포함됨

리스테리아균

100CFU/g(Ml)

6.4  ‘1~5’ 식품 품목 외 기타 캔포장 식품

보온 시험(37℃, 10) 합격을 거친 경우: 미생물 번식으로 캔이 팽창·변형되거나 pH값이 이상적으로 변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출처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台灣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發布訂定「食品中微生物衛生標準」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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