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0.21 2020

[중국, TBT] 선포장식품 영양성분 라벨통칙 변경사항 종합

조회2171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중국 국가위건위, 선포장 식품 영양라벨 통칙 수정 내용 발표

중국 내 선포장 식품의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식품 영양성분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가 넓어지고 영양성분 표시 라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이로 인해 최근 중국인의 영양 및 건강 상태는 개선되었지만, 영양 부족 또는 영양 과잉 현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영양 관련 질병 발생 빈도도 높은 수준임. 따라서 중국 내 선포장 식품의 영양성분 라벨 표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으며, 라벨 표기 관리 강화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 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和健康委员会·국가위건위)는 식품안전 국가 표준인 《선포장 식품 영양라벨 통칙(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 이하 ‘통칙’)》수정 작업에 착수함. 《통칙》은 강제성을 가진 중국 최초의 선포장 식품 라벨 통칙으로, 이번 수정 작업은 2019년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발표한 《건강 중국 행동(2019~2030년)(健康中国行动(2019—2030年))》정신을 이행하고 합리적인 식습관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함


(*) 선포장 식품: 정량 포장되었거나 포장재료 및 용기에 식품을 담아 생산한 식품을 의미함


수정된 《통칙》, 의무 표시 성분 및 라벨 표시 방법 등 규정

새로운 《통칙》에 따르면, 영양라벨의 주요 내용에는 영양성분표, 영양 성명, 영양성분의 기능에 대한 성명이 포함됨. 영양성분표는 식품 속 영양성분 명칭, 함량, NRV(영양소 참고수치의 백분율)를 표시한 규범화된 서식임. 특히 열량과 인체 건강과 밀접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등의 영양소는 선포장식품 영양성분 표시 라벨에 꼭 기재해야 하는 의무항목임. 수정된 영양라벨의 기준은 국민이 공통으로 가지는 건강문제를 고려하여, 당, 포화지방산 등 국민 영양 건강과 매우 관계 깊은 성분을 의무적으로 추가함. 또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부분에서 염분, 당, 기름 함량을 표시하도록 독려함


이 밖에도 수정된 《통칙》에는 라벨 서식, 문자 크기, 영양 성명 등에 대한 표시 방법을 규정함. 포장 앞면에는 도형, 문자 등을 이용한 영양소 함량에 대한 보충 설명을 허용하였으며, 열량을 표시할 때 그램, 킬로그램, 칼로리를 사용해 설명하도록 허용함. 나트륨도 염, 저염 등의 표현을 허용하고 소비자의 습관에 맞춰 19가지 선포장 식품에서 사용하는 참고 값을 추천함. 이는 100g당 함유된 영양성분 표시뿐만 아니라 1인분 기준 질량 또는 부피에 따라 모든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임


국가위건위 식품국(食品司)의 류진펑(刘金峰) 국장은 《통칙》을 통해 식품 영양 지식을 널리 전해 개인 및 가정의 영양과 식습관 지도를 강화할 수 있으며 기업이 영양성분 라벨을 정확하게 표시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평가함


강화된 영양라벨 표시 규정에 주의 필요

2019년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한국산 식품은 라면, 음료, 소스 등의 가공식품으로 확인됨. 가공식품은 《통칙》 상 선포장 식품 분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강화된 《통칙》의 영양성분 표시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가공식품 등 선포장 식품으로 분류되는 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출할 계획이 있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에 수정된 《통칙》의 내용을 숙지하여, 중국 수출에 문제가 없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중국식품공업협회망(中国食品工业协会网), 食品包装上的营养标签变了,你看得懂吗——修订后的《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将惠及大众健康, 2020.09.29

'[중국, TBT] 선포장식품 영양성분 라벨통칙 변경사항 종합'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