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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2020

[비관세장벽이슈] 캐나다 연방보건부, 영유아 조제식품에 구연산 모노-디글리세라이드 사용 허가

조회1871

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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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산 모노-디글리세라이드의 안전성 평가 완료 

캐나다 연방보건부에서는 전체 단백질 기반 영유아 특수 조제식품에 대한 구연산 모노-디글리세라이드(이하 CITREM)의 안전성 평가를 마치고 해당 성분의 사용을 허가함. CITREM은 이미 결정성 아미노산 및 단백질 가수분해효소가 첨가된 유아용 조제식품의 유화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전체 단백질 기반 영유아 특수 조제식품에도 사용이 허가됨. 따라서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추가된 CITREM의 사용과 목적에 대한 정보를 “허용된 유화제 목록, 겔링제, 안정제 또는 농화제” 목록에 수정하였으며, 수정된 목록은 2020년 9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아래의 표는 CITREM의 사용이 허용된 항목과 최대 허용치를 나타낸 표임


항목

첨가제

허용된 항목

최대 허용치

C.18

구연산

모노-디글리세라이드(CITREM)

(1)

결정성 아미노산 혹은 단백질 수산화물

     또는 두 성분 모두 포함된 영유아 조제식품

전체 단백질 기반  영유아 특수 조제식품(추가)

(1) 소비량 기준  

     0.155%

(2)

비 표준화된 식품

(2) 우수의약품

     제조 및 관리 기술


한국 영유아 조제식품 기업, 캐나다 수출 시 허가된 성분 목록 확인해야

한국 영유아 조제식품은 높은 품질과 엄격한 관리 기준을 가지고 생산되며 주로 아시아와 호주로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음. 캐나다도 한국 영유아 조제식품의 수출 대상국 중 하나로, ITC의 수출입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캐나다는 약 1천 달러 규모의 영유아 조제식품(HS Code 1901.10)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함. 따라서 캐나다로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의 영유아 조제식품 기업은 이번 개정안과 함께 영유아 조제식품의 종류에 따라 다른 허가 성분 목록을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출처

Government of Canada, Enable the Use of Citric Acid Esters of Mono- and Diglycerides (CITREM) as an Emulsifier in Whole Trademap(www.trademap.org), HS Code 1901.10 캐나다 수입 규모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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