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17962020년 9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Ⅰ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1. 변경사항(통관/검역/라벨링/인증 등)
가. 베트남내 주류 수입 절차에 관한 공문 제6358/TCHQ-GSQL호 공표
◦ 베트남 세관총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알코올성 음료(술, 맥주, 기타 발효음료 등)에 대한 명확한 관리규정이 없어 수입산 알코올성 음료가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왔음
◦ 이에 베트남 세관총국은 공문 제6358/TCHQ-GSQL호를 통해 각 도·성 세관청이 알코올성 음료 수입업체에게 수입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할 것으로 지시
1) 주류(술, 맥주류 등) 도수 기재 안내
- ‘알코올 음료’및‘발효식품’은 모두 「주류(맥주 포함)의 유해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베트남 통관 수속시 각 도‧성의 관세청에서 반드시 주류 수입업체 및 관련 수출업체에게 해당 주류의“알코올 도수”에 대한 내용을 기재토록 안내해야 함
2) 주류(술, 맥주류 등) 수입 통관 절차 안내
a. 제출 필요 증빙서류
- 시행령 제38/2015/TT-BTC호(개정 시행령 제39/2018/TT-BTC호)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는 증빙서류
- 일정 이상의 알코올 도수(5.5도 이상)를 가진 주류를 수입할 경우 주류 유통허가서
단, 일정 미만의 알코올 도수(5.5도)를 가진 주류이거나 수입 전 인민위원회 또는 인민위원회 산하 경제관리기관(Department of Economics and Infrastructure)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주류물품 수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 세관청에 주류 유통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15/2018/ND-CP호에 규정된 식품안전인증서
b. 수입 주류는 반드시 라벨링을 부착하여야 함
c. 수입 주류는 반드시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되어야 함
3) 베트남 세관총국에서 `20.01.01.부터 베트남으로 수입된 음료류, 주류, 발효주 등에 대한 세관신고서를 전체 재검토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수입된 음료 및 주류 중 알코올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나 별도의 제재 없이 수입되었거나,
유통 시 라벨링에 도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행령 105/2017/ND-CP호에 따라 이미 수입 통관이 진행된 물품이라도 수입 주류 수입 시 준비해야 되는 서류 등을 재구비하여 각 도‧성의 세관청에 제출해야 함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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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ustoms.gov.vn/Lists/VanBanPhapLuat/Attachments/13470/CV63582020TCHQ.PDF |
2. 시사점
◦ 공문 제6358/TCHQ-GSQL호에 따라 발효된 음료 제품(예시 : 발효 포도즙, 발효 사과주스, 발효 과일시럽 등)은 통관 및 유통 시“알코올 도수”에 관한 세부 정보를 기재해놓아야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베트남 세관총국에서 `20.01.01.부터 현재까지 수입된 모든 수입음료의 세관신고서를 검토할 예정이며, 위 공문에 적용받는 음료류를 수입한 업체에게 각 도‧성의 관세청에서 수입업체에게 위 공문에 대한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며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 세관총국에 신고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됨
3. 기타 주의사항 및 관련기관 요구사항
◦ 특이사항 없음
Ⅱ |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
◦ 특이사항 없음
Ⅲ |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
◦ 특이사항 없음
Ⅳ |
기타사항 |
1. 국무총리령 제27/2020/QD-TTg호에 의거 보세창고 보관 금지품목 지정
◦ `20.09.21. 베트남 국무총리령 제27/2020/QD-TTg호(`20.11.15부터 효력 발생)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담배인 에쎄(Esse)·555 및 모든 담뱃잎, 담배원료 및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50㎖ 이상의 럼주(위스키)는 통관 대기시 임시적으로 보관해두는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없음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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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ustoms.gov.vn/Lists/VanBanPhapLuat/Attachments/13470/CV63582020TCHQ.PDF |
2. 베트남 산업통상부, 수입 설탕 관세율 조정 및 수입 설탕 쿼터 관련 시범경매 시행
◦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시행령 제26/2020/TT-BCT호를 통해 설탕(HS 1710)의 수입 관세율 조정 및 수입 설탕 쿼터 관련 시범경매에 대해 규정하였음
◦ 위 수입 설탕 쿼터 시범경매는 설탕을 직접 수입하여 정제 설탕 및 설탕 가공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 시범경매 쿼터는 총 103천톤*이라고 밝힘 * 원당 72천톤 / 정제당 31천톤
※ 위 시행령은 `20.11.13.~12.31.까지 효력 발생 및 `20.12.31. 경매 종료 예정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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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FTA 이행이슈 관련 |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