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태국 보건당국, 식품첨가물 규정 변경 내용 고시
조회1837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보건당국, 변경된 식품첨가물 규정 발표
태국 보건당국은 식품법 B.E. 2522(1979)에 따라 유제품, 어류 조제품, 달걀, 채소 및 과일 조제품 등의 식품첨가물 규정을 개정하고 해당 내용을 ‘보건당국 고시 사항(No.418) B.E.2563’으로 발표함. 이번 고시 사항에서 식품법 B.E. 2522(1979)의 5항 첫 단락, 6항 (4) 조와 (5) 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변경됨
1. ‘보건당국 고시 사항 No. 389 B.E.2561 (2018), 식품첨가물(No.5), 6월 21일 고시, B.E. 2561(2018)’에
명시된 부록 1과 부록 2를 폐지하고 아래의 내용으로 대체함
▶ 해당 규정에 따라 수정된 부록 1과 부록 2의 자세한 내용은 하기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food.fda.moph.go.th/law/data/announ_moph/V.English/P418_E.pdf (영문 규정)
2. 이번에 고시된 규정과 식품첨가물 B.E. 2563(2020) 규정은 서로 다르므로, 이번 규정 고시 사항
이전의 기준으로 식품 내 식품첨가물을 승인받은 식품 수입업자와 제조업자는 이번 고시 사항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변경된 기준을 준수해야 함
3. 해당 규정은 관보에 게재된 날(2020년 9월 2일)의 다음 날부터 시행됨
對태국 수출 한국산 식품, 품목별 식품첨가물 기준 숙지해야
밀, 초콜릿, 초콜릿 과자, 라면, 옥수수 전분, 소스, 소스 제품 등 태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한국산 제품의 식품첨가물 규정은 하기와 같으며, 해당 주요 식품을 태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업체는 사용 가능한 식품 첨가제의 종류와 최대 사용 허용치를 확인하여 수출 시 유의하여야 함
품목 |
對태국 한국 수출액(2019) |
최대 사용 허용치(mg/kg) |
||
밀 (밀가루) |
781만 4,187 달러 |
아세설팜칼륨 |
비타민 c |
아조다이카본아마이드 |
500 |
300 |
45 |
||
초콜릿, 초콜릿 과자 |
5만 1,504 달러 |
아세설팜칼륨 |
알리탐 |
아스파탐 |
500 |
300 |
45 |
||
라면 |
517만 223달러 |
아세틸아디핀산이전 |
아스코르빌 에스테르 |
벤조산나트륨 |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
500 |
1000 |
||
옥수수 전분 |
13만 9,980 달러 |
탄산 나트륨 |
아황산염 |
타타르산염 |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
50 |
2000 |
||
소스, 소스 제품 |
60만 9,488 달러 |
알루라레드 AC |
아스파탐 |
벤조산나트륨 |
300 |
50 |
1000 |
출처
Minister of Public Health,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No. 418) B.E. 2563, 2020.10.09
'[비관세장벽이슈] 태국 보건당국, 식품첨가물 규정 변경 내용 고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