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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2020

참깨, 미국에서 9번째 알레르기 유발 요소 지정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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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US House of Representatives)이 FASTER ACT를 만장일치로 통과 시키면서 참깨가 9번째 알레르기 유발요소로 지정되는 데에 더욱 가까워 졌다. 이번 통과된 법령은 연방정부가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 분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FASTER ACT는 2019년 4월, Doris Matsui 의원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법안은 FDA로 하여금 참깨를 9번째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선언하고, 라벨링을 의무화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확대하는 것을 요구함으로써 식품 알레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식품 알레르기는 식품 관련 최대 이슈 중의 하나다. 식품 알레르기 분야의 최대 민간 전문 연구기관인 FARE(Food Allergy Research & Education)에 따르면 3분 마다 식품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응급실을 찾고 있으며, 이는 연간 20만건의 이상의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약 8%의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으며, 1,500만명의 미국인들이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참깨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은 150만명을 상회한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FDA가 승인한 식인성 알레르기 치료법은 한 가지 뿐이며, 이 역시도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될 뿐이라고 한다.


최근 FDA에서 참깨 성분에 대한 라벨링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제안서를 발표하였으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참깨 성분에 대하여 제품 포장재에 자발적으로 표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FDA에서 대표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정의하고, 라벨링에 의무적으로 표기를 규정하고 있는 성분은 8가지 – milk, eggs, fish, shellfish, tree nuts, peanuts, wheat and soybeans – 이다. 참깨는 FDA에서 아직 대표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정의하지 않았으나, 유관 기관 및 단체들에서 지속적으로 참깨를 9번째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정의할 것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하원 법안 통과로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하원 통과를 위해 FARE에서 취해왔던 여러 가지 지지 운동을 통해 2021년 소집되는 117차 의회에서 법안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시사점] 해당 법인이 예상대로 통과되어 참깨가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지정될 경우, 한국산 식품의 라벨링 표기에 더욱 높은 주의가 요구될 것이다. 


참조:

× U.S. House of Representatives unanimously passes FASTER Act

https://www.foodsafetynews.com/2020/11/u-s-house-of-representatives-unanimously-passes-faster-act/


× Why We Need the FASTER Act

https://www.foodallergy.org/resources/why-we-need-faste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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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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