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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2020

[비관세장벽이슈] 태국 보건부, 클로르피리포스 외 농약 4종의 최대 잔류 허용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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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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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 B.E. 2522 개정, 클로르피리포스 외 농약 4종의 식품별 MRL 개정

태국 보건부는 식품법 B.E. 2522를 개정하며 “유해 물질 유형 4”를 생산, 수입, 수출 및 운송, 소지가 금지된 물질로 정의하고, “유해 물질 유형 4”에 해당하는 농약 성분 5종(클로르피리포스, 클로르피리포스-메틸, 파라콰트, 파라콰트 디클로라이드, 파라콰트 메소황사염)의 식품별 최대 잔류 허용치를 규정함. 각 성분별 최대 잔류 허용치는 하기와 같으며,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안됨

잔류농약

식품 분류

최대 잔류 허용치 (MRL/ kg)

클로르피리포스           (chlorpyrifos)

신선 야채, 신선 과일 등

0.005

곡물류 및 콩류

0.01

육류, 우유, 계란

0.005

클로르피리포스-메틸(chlorpyrifos-methyl)

신선 야채, 신선 과일 등

0.005

곡물류 및 콩류

0.001

육류, 우유, 계란

0.005

파라콰트(paraquat) ,

파라콰트 디클로라이드 (paraquat dichloride),

 파라콰트 메소황사염      (paraquat methosulfate)

신선 야채, 신선 과일 등

0.005

곡물류 및 콩류

0.02

육류, 우유, 계란

0.005


태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한국산 식품 품목으로는 쌀, 보리, 밀, 옥수수 등의 곡류, 다양한 콩류와 사과, 배, 복숭아, 감, 오렌지 등의 신선 과일, 채소 종자, 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등이 있음. 해당 개정안은 넓은 식품군의 최대 잔류 허용치를 규정한 개정안이므로 태국으로 한국산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등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클로르피리포스를 포함한 농약 성분 5종의 최대 잔류 허용치를 사전에 확인하여 수출 시 검역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출처

Thailand Government Gazette,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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