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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2020

[비관세장벽이슈] 호주, 위험 분류 수입 식품에 대한 식품 규제 개정안 발표

조회2526

호주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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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품 규제 F2020C01044 개정안

2020년 11월 10일부터 호주의 수입 식품 규제 F2020C01044 개정안이 발효되었음. 개정안에는 개정 내용과 관련된 용어와 정의, 고위험식품 분류와 고위험식품에 대한 수입 증명서 요건이 명시됨. 위험 식품군은 해당 규정의 표 1(Schedule 1)에 명시되어 있으며, 리스테리아 균의 번식이 쉬운 쇠고기 및 쇠고기를 포함한 제품, 체인 유제품, 조개류 및 즉석 조개류 식품, 일부 어류, 땅콩 및 피스타치오 제품이 포함됨. 해당 제품 군은 수입 전 검사 및 분석이 요구되며, 이 중 육류 및 육류 식품, RTE(Ready to eat) 육류 식품, 생우유 치즈와 모유 및 모유 제품은 반드시 공인된 수출국 정부의 수입 증명서가 필요함 


對호주 수출 식품 중 위험 식품 분류, 수출 전 관련 품목 확인해야

호주로 수출되는 한국 식품 중 ‘위험 식품’ 분류에 해당되는 품목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이 가능함

호주 수출 가능 식품 중 검사 및 분석이 요구되는 위험 식품

No.

식품 분류

호주 수출 한국산 식품 품목

2

RTE(Ready to eat) 육류 식품

(a) 비 조리 소시지

소시지, 소시지 유사물품

6

 리스테리아 균이 번식 가능한 치즈

모짜렐라 치즈

8

갑각류 및 갑각류 함유 기성 식품

(a) 포장되거나 상온 보관 가능한 제품 제외

(b) 건조 제품 제외

새우류 (신선 또는 냉장), 새우살, , 왕게, 게살,            바다가재, 갑각류 기타


9

수산물

(1) 전갱이과

(2) 청어과

(3) 멸치과

(4) 꽁치과

(5) 고등어과

전갱이, 청어, 멸치, 멸치젓, 건조 멸치,                 조제된 고등어, 꽁치, 학공치, 염장 꽁치, 고등어, 염장 고등어



호주 수출 가능 식품 중 검사 및 분석이 요구되는 위험 식품

No.

식품 분류

호주 수출 한국산 식품 품목

10

항목 9에 언급된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300 g 이상 함유한 식품

11

RTE(Ready to eat) 생선(finfish) 식품

생선 소시지, 생선묵 등

12

조개류

가리비, 피조개, 새조개, 홍합, 바지락 등

13

갈조류

미역, , 파래, 다시마, 조제한 식용해조류 등

14

땅콩, 피스타치오, 땅콩 식품, 땅콩 오일,        피스타치오 식품, 피스타치오 오일


땅콩, 피넛버터 외 기타/조제 및 보존처리

15

항목 14에 언급된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300 g 이상 함유한 제품


 -


16

참깨 및 참깨 제품

(a) 참깨 기성 식품

(b) 참깨 기름, 포장되거나 상온 보관 가능한 제품, 조리된 참깨 식품을 제외한 기성 식품

참깨, 참깨의 채유종자와 과실

20

건조 후추

후추(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것)


호주로 수출 가능한 한국 식품의 품목 중 검사 및 분석이 요구되는 위험 식품에는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이 해당하며, 특히 수산물은 위험 식품 분류가 세분되어있어 위험 식품으로 분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따라서 호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제조 및 수출 기업은 해당 목록을 확인한 후, 위험 식품 분류에 따른 수입 증명서 요구 조건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Australian Government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Imported Food Control Order 2019,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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