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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2020

[비관세장벽이슈] 인도, 해외 식품제조시설 등록 규정 초안 공고

조회2290

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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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입 식품의 검역 강화를 위해 해외 식품제조시설 등록 규정 제정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수입 식품 위생검역 강화에 발맞춰 해외 식품제조시설의 등록·검사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기로 함. 해당 규정은 ‘식품안전표준(수입) 개정안, 2020 (Food Safety and Standards (Import) Amendment Regulations, 2020)’으로 명명되며, 공식 관보에 최종안이 게재된 후 최소 6개월 후에 공식 발효됨(1월 1일자 혹은 7월 1일자 발효 예정)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는 해외 식품제조시설 등록 및 신청 방법, 운영 방식 등의 내용이 규정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하기와 같음


※ 식품 안전표준(수입) 개정안, 2020 - 제 14장  해외 식품제조시설 등록 및 조사


(1) 해외 식품제조시설 등록

- 인도 식품 당국은 위험성에 근거해 수입 식품의 범주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 식품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및 감사는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함

- 수입 식품의 범주에 해당하는 식품을 인도로 수출할 경우 해외 식품제조업체는 수출 전 인도 식품 당국에 시설 등록을  해야 함

- 해외 식품제조시설 등록 과정은 해외 식품제조업체가 직접 신청하거나 수입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인도 식품 당국이 지정한 양식(Form 16)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함


(2) 해외 식품제조시설 신청 과정

- 식품 당국은 시설 등록 신청서의 내용이 부족하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시, 해당 업체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추가 정보의 제공은 추가 정보 요청 후 30일 이내로 진행돼야 

     하며, 업체가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 신청이 거절될 수 있음


(3) 해외 식품제조시설 점검
- 식품 당국은 인도 식품안전표준청 및 관련 부처, 기구의 직원을 해외 시설 점검을 위해 따로
  지명할 예정임
- 인도 식품안전표준청이 명시한 방법에 따라 해외 식품제조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며,
  등록 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필요 시 점검을 받을 수 있음

(4) 등록 발행
- FSSAI 규정에 따른 해외 식품제조업체의 등록 유효기한은 5년임
- FSSAI 규정에 어긋나는 해외 식품제조업체의 등록 신청서는 거절될 수 있음
- 거부된 업체는 시정 조치를 취한 후 다시 승인 요청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유효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업체는 신청서에 표시된 만료일 30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5) 해외 식품제조시설 감사
- 해외 식품제조시설은 인도 식품 당국이 인정한 감사 기관에 의해 시설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 빈도는 식품 당국이 조정함. 또한, 감사 보고서 및 증명서는 식품 당국에 제출돼야 함 


(6) 등록 정지 및 취소
- 해당 시설 혹은 제품이 FSSAI의 규정에 어긋난다면, 해외 식품제조시설의 등록 허가가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그러나 인도 식품 당국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업체에 이에 대한 설명 및 해명을
  요구할 수 있음

확정되지 않은 규정 대상 품목 및 발효 시기,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 제조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음. 이번에 인도에서 발표한 해외 제조시설 등록 규정 또한 수입 식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여 식품 안전성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됨. 어떤 식품군이 규정의 대상인지 아직 밝히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향후 발표가 다시 이뤄질 예정이므로 한국의 식품 수출 기업은 해당 규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도로 식품 수출 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함



출처

Food and Beverage News, FSSAI frames regulations for regn of foreign food manufacturing facilities,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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