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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2020

[비관세장벽이슈] 대만, 락토파민 잔류 허용량 및 수입 돼지고기 검사 강화 발표

조회2025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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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돼지고기의 락토파민 잔류 허용량 제정 

2020년 9월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는 돼지고기의 성장촉진제인 락토파민 성분이 첨가된 사료를 먹고 자란 돼지고기에 엄격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식용 안전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힘. 이에 돼지고기의 락토파민 잔류 허용량과 함께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함


부위(돼지고기)

신장

살코기

지방

기타 식용부위

잔류 허용량(ppm)

0.04

0.04

0.01

0.01

0.01

0.01


하지만 해당 성분의 잔류 허용량과 관련하여 대만 일부 단체와 인사들이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만 위생복리부의 식품약물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 이하 ‘식약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대만으로 수입되는 돼지고지 제품의 검역 검사와 원산지 표기를 강화하기로 함 


성분 검사 및 원산지 표기 강화, 한국 수출기업은 수입 규정을 미리 숙지해야

대만 식약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대만으로 수입되는 돼지고기 제품은 수입국을 막론하고 모든 생산자를 대상으로 첫 5개 화물에 대해 100% 무작위로 가축성장호르몬인 β-agonist 추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또한, 돼지고기 원료의 원산지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2021년부터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의 식용부위를 함유한 식품은 제품 포장 및 낱개 포장에 돼지고기 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하고, 돼지고기를 직접 공급하는 식당 등에서도 돼지고기 원료 원산지를 모두 표기해야 함


따라서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식용부위가 포함된 식품을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은 기업은 해당 수입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여 수출 시 수입 검역 및 원산지 표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중국식품공업협회망(中国食品工业协会网), 北京拟出新规规范食盐碘含量标准,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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