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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2020

[비관세장벽이슈] 싱가포르 식품 당국, 달걀 내 니카르바진에 대한 최대 잔류 허용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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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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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르바진의 최대 잔류 허용치 대상 품목에 달걀 추가

2020년 12월 싱가포르 식품 당국은 수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니카르바진(Nicarbazin) 성분의 달걀 내 최대 잔류 허용치를 발표하였음. 니카르바진 성분의 사용 규정은 2020년 4월 닭고기의 근육과 신장, 간 등에 대한 최대 잔류 허용치를 발표하였으며, 당시 대상 품목에 달걀은 포함되지 않음. 이에 식품 당국은 달걀에 함유된 니카르바진의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였고, 이번 발표를 통해 달걀에 잔류할 수 있는 니카르바진 성분의 최대 잔류 허용치를 300ppb로 규정함. 하기의 표는 올해 발표된 닭고기의 근육, 신장, 간 그리고 달걀에 대한 니카르바진의 최대 잔류 허용치를 명시함


성분

식품 분류

최대 잔류 허용치

니카르바진

(Nicarbazin)

닭고기

근육

신장

200 ppb

200 ppb

200 ppb

달걀

300ppb


해당 잔류 허용치 규정은 2021년 1월 4일부터 발효되며 해당 일자 이후에 판매되는 달걀은 필수적으로 규정을 따라야 함


2010년부터 한국산 달걀 수입, 한국 달걀 수출업체는 성분 규정 숙지해야

싱가포르는 일본, 말레이시아, 스페인 등 다양한 국가로부터 달걀을 수입하며, 2010년부터 한국산 달걀도 수입함. 지난 2019년에 90만 개의 한국산 달걀을 수입하였으며, 조류 관련 질병으로 인한 검역 규제가 없다면 한국산 달걀의 수입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싱가포르로 달걀을 수출하는 한국의 달걀 생산업체는 2021년부터 발효되는 니카르바진의 최대 잔류 허용치에 유의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출처

Singapore Food Agency, Maximum residue limit established for Nicarbazin in shell eggs, 2020.12.04

Motherhsip, SIA flight delivers eggs from Seoul to S'pore,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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