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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2020

[비관세장벽이슈] 인도 식품안전표준국, 기능성 식품 내 첨가물에 대한 개정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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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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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 등 기능성 식품의 강화된 개정안 발표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은 2020년 식품안전표준(건강보조식품, 영양제, 특수 목적의 식품 보조제, 특수 의료용 식품, 기능성 식품, 신소재 식품)개정 규정 초안을 발표하였음. 해당 개정안은 공식 관보에 최종안이 게재된 후 최소 6개월 후에 공식 발효됨(1월 1일자 혹은 7월 1일자 발효 예정) 


이번에 발표된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전 승인 요건

- 초안에 따르면 특정 건강상의 효과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식품 당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 본 규정이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 향료는 본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건강보조식품/영양 식품(Nutraceutical)/특수 목적 식품/특수 의료용 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식물 추출물 외의 단일 정제 화학 물질은 식품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음

- ① 건강보조식품 ② 영양 식품 ③ 식물 성분이 함유된 특수 목적 식품(안전 사용 이력 보유)               ④ 프로바이오틱 성분이 첨가된 식품 ⑤ 생후 6개월~24개월 유아용 프리바이오틱 성분 첨가 식품은 식품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판매가 불가함


2.  라벨 표시 요건

- 운동선수를 위한 건강 보조제를 판매할 경우 ‘운동선수 전용’이라는 문구와 로고가 표기돼야 하며, 의사와의 상담 혹은 식이 요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문구 역시 표기되어야 함

- 영양 식품을 판매할 경우, 식품 사업자는 식품 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인도에서 최소 15년, 원산지 국가에서 최소 30년 이상 안전하게 사용되었다는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식품 사업자는 해당 식품이 의학적 조언이 필요한 특수 목적 식품인지를 라벨에 명시해야 함


인도 수출 시 식품 성분 목록 및 허용 한도 확인해야

하기의 표는 당국의 사전 승인이 요구되는 식물 또는 식물 성분 목록과 사용 허용 범위, 약효 성분의 종류와 사용 허용 범위를 규정한 내용임. 한국에서도 인삼류와 콩류 등의 식물 성분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을 수출하고 있으므로, 인도로 수출을 계획하는 한국의 관련 식품 기업은 해당 성분 규정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여 수출 준비에 참고하는 것이 좋음



[식물 및 식물 성분 목록, 사용 허용 범위]

식품 분류

식품 형태

사용 허용 범위

히브스커스 파우더

파우더

5 – 10 g

종자

파우더

1 – 3 g

가르시니아

익은 과일

주스

10 – 20 ml

파우더

5 – 10 g

-

버터/오일

3 – 5 g/ml

-

추출물

1 – 2 g

콩류

종자

-

20 – 40 g

대두단백질

-

10 – 20 g



[약효 식품 성분, 하루 최대 사용치]


식품 분류

식품 영문명

사용 허용 범위

화기삼

American ginseng (Panax quinquefolius L.)

90-400mg /

아스타잔틴

Astaxanthin

4 mg /

베타알리닌

Beta Alanine

4 - 6 g /

카페인 

Caffeine

300 mg /

크레아틴

Creatine

3 g / , (성인 기준)

가시오가피

Siberian ginseng)

100 – 450 mg /




출처

Fnbnews, Draft on nutraceuticals redefines dosages, use of chemical ingredients,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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