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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2020

미국, 식물기반(Plant-based) 식품 대체 육류 라벨링에 대한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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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라호마의 스티븐 프리엇(Stephen Friot) 연방판사는 지난 달, 식물기반 식품 제조업체인 업튼스 내츄럴즈(Upton’s Naturals)의 식물기반 육류 제품 (해당 제품 포장재에 ‘vegan’이라고 라벨링이 되어 있음)에 대해서 해당 제품 포장재의 라벨링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음.


프리엇(Friot) 판사는 해당 제품이 전통적으로 육류에 사용하는 용어를 제품 포장재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제품의 구매 전에 해당 제품을 판별하기가 어려우며 쉽게 현혹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음.


오클라호마는 주법에 따라서, 식물 기반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명과 동일한 크기로 식물기반(Plant-based)임을 나타내는 라벨링을 제품 포장재에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Upton’s Naturals 와 식물기반 식품 협회(Plant Based Foods Associations)는 지난 9월에 이러한 주법이 식물 기반 식품 업체들의 헌법 제 1조항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해당 주 내에서 관련 제품의 판매를 어렵게 만드는 차별적인 라벨링 요구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소하였음.


Stephen Friot 연방판사는 ‘클래식 버거(Classic Burger)’, 베이컨(bacon), 초리소(chorizo), 핫도그(hot dog), 저키(jerky), 미트볼(meatballs), 스테이크(steak) 등과 같이 제품 포장재에 라벨링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식물 기반 제품인 경우에는 합리적인 소비자들을 오도(misleading)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한 식물 기반 제품의 라벨링 주법의 보류를 불허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를 하였음.


현재 일부 주에서는,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는 입장에서 식물 기반 육류 제품의 라벨링에 전통적인 육류 제품이 사용하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법을 통과시켰음. 이러한 주법에 대해서 알칸사스, 미주리, 루이지애나 등의 주에서는 주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미시시피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은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각되었음. 이번 오클라호마의 판결은, 식물 기반 육류 제품의 라벨링 법안 취지에 동의하며, 식물 기반 육류 제품의 라벨링에 전통적인 육류 제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한 첫 번째 사례임.


이번 판결은 여타 주의 법원들과 다른 결정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음. 대부분의 법원들은 식물 기반 육류 제품에 대한 라벨링 법안에 대한 개정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 중인 동안, 해당 라벨링 법안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임시 처분하였음. (미주리 주의 경우에는, 판사가 식물 기반 제품 포장재에 쓰여진 언어가 법에 따라 허용이 되었으며, 해당 포장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


식물 기반 식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그들의 라벨링으로 인하여 현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 축산협회(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의 55%가 “plant-based’ 라고 표시된 제품에 육류나 동물의 부산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10명 중 6명 정도는 비욘드미트(Beyond Meet)와 라이트라이프 푸드(Lightlife)의 식물 기반 육류 제품들의 라벨을 보고 해당 제품들이 육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밝혔음.


‘Plant-based’ 와 ‘Vegan’은 호환이 가능한 용어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식품 제품들의 라벨에서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처럼 사용이 되고 있음. 현재 ‘Plant-Based’는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용어임. 이번 판결은 소비자들이 ‘Vegan’ 이라는 용어가 정확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인 것으로도 보임. 국제식품정보위원회(IFAC; 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Council)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3분의 1가량의 소비자들이 ‘Plant-based’ 식이 요법이 ‘Vegan’이라고 답하였음.


이번 오클라호마 법원의 판결이 최종 결정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고,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 현재 식물 기반 제품 라벨링을 규정하고 있는 주법에 대한 법원의 소송들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은 없는 상황이며, 비슷한 논지와 과정을 밟고 있는 중임. 어디서든,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면, 해당 케이스가 라벨링 주법 개정에 대한 소송들에 종지부를 가지 올, 선례가 될 것임.


▶ 시사점 : “Plant-based” 식품은 2020년 가장 유행한 제품 카테고리 중 하나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식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의 제정은 논란이 되고 있는 중이며, 아직까지 확립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규제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인지하고, 제품의 패키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출처 :

Labeling on plant-based meat is 'potentially misleading,' judge rules

https://www.fooddive.com/news/labeling-on-plant-based-meat-is-potentially-misleading-judge-rules/59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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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식물기반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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