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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2020

[비관세장벽이슈] EU, 복합식품의 수입규정 개정안 2021년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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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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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식품의 유형 분류 기준 변경, 유형별 수입요건 확인 필요

EU(유럽연합)는 2021년 4월부터 복합식품에 대해 강화된 수입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힘. 복합식품은 식물성 제품과 가공육류, 유제품 및 달걀 제품, 수산물 등의 동물성 가공제품이 모두 함유된 식품을 의미하며, 해당 개정안은 복합식품에 포함된 동물성 가공제품에 대한 수입위생 요건을 변경함. 복합식품에 포함되는 동물성 가공제품의 기본적으로 잔류물질 규정과 가축위생 규정에 따라 EU 회원국 내 승인된 제조시설 또는 EU 잔류물질 승인목록(2011/163/EU)에 명시된 해당 동물성 가공 제품의 EU 수입이 승인된 제3국의 제조시설에서만 생산 가능함


복합식품은 동물성 가공제품이 제품에 50% 이상 함유되어 있으며, 가공육의 포함 여부와 상온보관 가능 식품 여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개정안은 동물성 제품을 포함한 복합식품의 유형을 기존에 적용되었던 동물성 재료의 함량 비율이 아닌 동물성 제품의 위생 상태 및 공중보건의 위험성에 따라 결정함. 개정안에 따른 복합식품 분류 유형별 수입요건은 하기와 같음


분류

수입요건

비상온보관 식품

복합제품에 포함된 각 동물성 가공품의 동물 보건, 공중보건 및 잔류물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EU 승인을 받은 국가에서만 생산 가능

가공육 함유 有

(상온보관 가능 식품)

복합제품에 포함된 잔류 허용치 규정을 준수하여 육류제품의 EU 승인 및   허가를 받은 국가에서 제조 必


가공육 함유 無

(상온보관 가능 식품)

육류제품 또는 유제품/초유 기반 제품, 수산물 또는 달걀 제품의 잔류 허용치를 준수하여 EU 허가를 받은 국가에서 제조 必

(, 포함된 유제품 및 난()제품은 상온보관 가능 식품으로 가공되기 전에 가공된 적이 없어야 함)



이번 개정안은 특정 동물, 배아제품, 동물 유래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 경우 식육제품 함유 복합식품, 유제품 및 난(卵)제품 함유 비상온보관 식품, 유제품 및 난(卵)제품 함유 상온보관 식품으로 분류하였으며, 수입요건은 하기와 같으므로 관련 식품 기업은 이에 주의해야 함


분류

수입요건

식육제품 함유 복합식품

1)EU 수입 승인 국가 내에서 생산된 동물 유래 가공식품
2)EU 회원국 또는 EU 수입 승인 국가에서 유래된 동물유래 성분 사용

유제품 및 난제품 함유

비상온보관 식품

유제품 및 난제품 함유

상온보관 식품

열처리 등의 EU 위험 완화 조치 규제 기준에 따름



개정안 적용 품목과 EU에서 승인한 제3국의 제조시설 목록 확인, 대응책 마련 필요

개정안의 적용 대상 품목은 HS 코드상 총 14개 품목이며, HS 코드별 품목 분류와 한국산 주요 수출품목은 하기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S 코드

품목 분류

한국산

주요 수출품목

HS 코드

품목 분류

한국산

주요 수출품목

1601

소세지류

-

1905

빵 및 과자류

과자류

1602

기타 육가공식품

-

2004


초절임가공 이외

냉동 채소가공품

채소혼합물

1603


동물성 엑기스 및 육수

어류 엑기스

2005

초절임가공 이외

비냉동 채소가공품

김치

1604

어류가공품 및 어난류

생선묵

2103

소스 및 양념류

간장, 고추장

1605

조개류 및 갑각류 등

대게살, , 홍합

2104

스프 및 육수류

스프 브로드

1901

밀가루 등을 사용한 식품

기타 조제식료품

2105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빙과류

1902

면류

라면, 냉동만두

2106

기타 식품가공품

두부, , 인삼차류


한국산 식품의 경우 한국산 축산물과 50% 이상의 우유, 알 성분이 함유된 한국산 복합식품은 EU 내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50% 미만의 우유, 알 성분을 함유한 복합식품은 사설 인증서 제출이 요구됨. EU 내 수입이 허용된 한국산 동물성 식품은 수산물이지만, 개정안의 기본 요건에 따라 수산물이 함유된 복합식품 원료는 ‘EU에서 승인한 제3국의 제조시설 목록’에 명시된 제조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함. 따라서 EU로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개정안의 적용 대상 품목과 EU가 승인한 제조시설 목록에 주의하고, 개정안의 수입 요건을 숙지하여 EU의 강화된 식품 수입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EU 동물성 제품의 제조가 승인된 제3국의 제조시설 목록(Non-EU Countries Authorised Establishments)

https://ec.europa.eu/food/safety/international_affairs/trade/non-eu-countries_en



출처

WTO, RULES APPLICABLE TO THE ENTRY OF COMPOSITE PRODUCTS INTO THE EUROPEAN UNION AS OF 21 APRIL 2021, 2020.01.30

UK Government, Export or move composite food products to the EU or Northern Ireland from 1 January 2021, 2020.12.10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0/692,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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