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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2020

[비관세장벽이슈] 인도, 6가지 식용색소 사용에 관한 개정규정 발표

조회2207

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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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색소의 최대 사용 허용치 및 사용지침 개정

2020년 12월 7일, 인도의 식품안전표준청(FSSAI)은 식품안전표준(식품안전표준 및 식품첨가물) 개정규정 초안의 일부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함.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규정은 2011 식품안전 및 표준 규정 부록 A, 증류수 관련 식품 분류 14.2.6에 관한 추가 규정으로, 식용색소의 사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됨


개정규정에 따르면 레몬 옐로우, 애시드 레드, 브라이트 블루 등 6가지 식용색소는 다른 재료들과 혼합되어서는 안 되며 단독으로 사용되어야 함. 또한, 2018 식품안전표준규정의 제 22조항에 따라 ‘알코올 음료’로 명시된 제품과 함께 사용할 수 없음. 하기의 표를 통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식용색소와 식용색소 코드 번호, 최대 사용 허용치를 확인할 수 있음

식용색소

코드 번호

최대 사용 허용치 (mg/kg)

사용지침

레몬 옐로우 (Lemon Yellow)

102

100 mg / kg

1) 타 성분과 혼합 금지    단독 사용 필수


2) 2018 FSS 규정 제 22조항   (알코올 음료) 항목의 제품과      혼합 금지

애시드 레드 (Acid Red)

122

브라이트 블루 (Bright Blue)

133

선셋 옐로우 (Sunset Yellow)

110

카민 (Carmine)

124

얼루어 레드 (Allure Red)

129


연간 알코올 음료 21만 달러 수출, 관련 식품 기업은 식용색소 사용에 주의해야

해당 개정안은 식용색소의 사용지침 및 최대 사용허용치를 규정하여 일반 식품과 알코올음료 내 첨가되는 식용색소 사용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은 2019년 기준 연간 21만 달러 이상의 맥주, 탁주 등의 알코올 음료를 인도로 수출함으로, 알코올 음료를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규정안을 확인하여 수출시 개정규정에 명시된 6가지 식용색소의 사용에 유의해야 함



출처

News.Foodmate.net, India revises some provisions of draft food safety and standards,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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