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1.05 2021

[비관세장벽이슈] 대만, 수입 식품에 대한 식품 안전 및 위생 증명서 시행 기간 연장

조회2360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대만 위생복리부, 수입 식품에 식품 안전 및 위생 증명서 요구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는 2020년 4월 1일부터 대만으로 들여오는 모든 항공 화물 및 우편물에 식품 안전 및 위생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 해당 조치는 코로나 팬데믹 발생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세 차례(7월, 8월, 12월) 시행 기간을 연장한 바 있음

해당 조치는 12월에 발표한 3차 기간 연장 공지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모든 교역국이 해당 임시 조치를 따라야 함

- 식품 안전 및 위생 증명서 첨부가 요구되는 수입 식품의 경우, 증명서 원본의 사본을 허용함

- TFDA가 해당 식품을 검역하고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입증되면 허가 통지서가 발행됨

- 이후 모든 수입 업체는 적시에 원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식품 수입 대상국 11위의 한국, 증명서 제출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기준 연간 2억 달러의 식품을 대만으로 수출함. 이는 대만의 식품 수입대상국 중 11위 규모이며, 대만에서 주로 수입하는 한국산 식품 품목은 기타 조제식료품 등 일반 가공식품임. 이번 조치는 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입 식품의 품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만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한국 식품 수출 업체가 대만 식품 당국에서 요구하는 식품 안전 및 위생 증명서를 사전에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적시에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또한, 코로나 팬데믹이 향후 지속된다면 해당 조치가 다시 연장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출처

ePing, Notification summary: G/SPS/N/TPKM/530/Add.3, 2020.12.22

'[비관세장벽이슈] 대만, 수입 식품에 대한 식품 안전 및 위생 증명서 시행 기간 연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