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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2021

[비관세장벽이슈] 미국 식품안전검사국, 달걀 제품에 대한 식품 검사 규정 최종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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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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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제품 검사 규정 개정, 달걀 제품의 공정 및 위생 관리에 주의 필요

미국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지난 10월 29일 발표한 달걀 제품 검사 규정을 수정하여 최종안을 발표함. 최종안은 달걀 제품을 제조 및 가공하는 공식 생산 공장(official plant, 이하 생산 공장)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시스템과 위생 표준 운영 절차(Sanitation SOPs)를 개발 및  시행하고, FSIS의 육류 및 가금류 규정에 부합하는 위생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을 요구함. 최종안의 수정된 항목은 달걀 제품의 공정 및 위생 관련 지침(§ 590.504)을 포함한 일부 조항이며, 수정 지침은 최종안의 시효일(2020년 12월 28일)과 다른 시효일이 적용됨으로 주의가 필요함


한국은 달걀 및 달걀이 포함된 제품, 알 가공품 등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음. 따라서 관련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에 발표된 최종안과 수정 항목을 참고하여 달걀 제품의 공정 및 위생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함


최종안에 포함된 달걀 제품의 공정 및 위생 관련 지침(§ 590.504) 수정 항목은 다음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해당 내용은 수정 또는 추가된 항목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자세한 지침 사항은 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달걀 제품 검사 규정의 수정안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12/16/2020-26798/egg-products-inspection-regulations



[§ 590.504 수정 항목-주요 내용]

(*) 하기의 수정 지침은 2021년 10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달걀, 달걀 성분, 달걀 제품의 가공, 보관, 취급과 관련된 작업은 위생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b) 

(1) 달걀 및 달걀 제품은 상업용으로 사용되기 이전에 생산 공장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함

(2) 식용으로 사용되기에 부적합한 달걀 및 달걀 제품은 폐기 또는 분리되어 분류하여야 함


(c) 

(1) 부적합한 제품으로 분류된 달걀은 ‘식용 불가’ 문구를 명확하게 표기한 용기에 보관해야 함

(2) 비 식용달걀로 분류된 제품은 적절하게 포장, 라벨링하여 분리되고 관리될 경우, 산업용도       또는 동물성 식품으로 사용될 수 있음


(e) 해당 검사의 검수자와 담당자는 생산 공장이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지 않을 경우, 살모넬라균에 대한 샘플링 및 분석결과가 나오기 전에 달걀 제품의 이송을 허용할 수 있음


(*) 하기의 수정 지침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d) 

(1) 달걀 제품은 § 590.570 조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가공되어야 함

(2) 살균되지 않았거나 미생물 양성 반응이 나온 달걀 제품은 저온살균, 열처리 또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2차 생산공장의 추가 조치없이 식용 제품으로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생산 공장으로 이송될 수 있음.        단, 해당 제품을 담은 선적물은 자동차 또는 트럭에 밀봉하고 라벨 및 식별 표시를 부착해야 함



출처

Federal Register, Egg Products Inspection Regulations,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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