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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2021

[비관세장벽이슈] 미국 식품의약품청, 염화칼륨 표기시 칼륨 소금으로 표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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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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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칼륨 표기 명칭, 소비자 친화적인 ‘칼륨 소금’으로 변경 허용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일부 생산업체가 소금의 대체재로 사용하는 염화칼륨(potassium chloride)을 성분표에 표기할 때 ‘칼륨 소금(potassium salt)’으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발표함. 염화칼륨은 칼륨 섭취를 증가시키고 재래 소금의 사용을 감소시키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식품 자연 유래 소금임. 기존 규정에 따르면 해당 성분은 화학명칭인 ‘염화칼륨’으로 성분표에 명시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염화칼륨 성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인 표현인 ‘칼륨 소금(potassium salt)’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변경함



주요 개정 내용

기존

염화칼륨을 사용할 경우 성분표에 화학명칭 `potassium chloride`를 기재해야 함

변경

‘potassium salt’(칼륨 소금)로 라벨에 표기 가능함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일반 소금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 20% 이상의 소비자가 소금 대체품에 관심이 있으며, 칼륨, 일산화물 등 화학적 명칭이 기재된 제품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염화칼륨’을 ‘칼륨 소금’으로 변경할 경우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선택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현대화되는 미국 식품 규정,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한국 식품 기업 또한 식품 제조시 염화칼륨을 사용할 경우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영양성분 표에는 ‘염화칼륨’을 ‘칼륨 소금’으로 표기할 것을 권유함. 그리고 최근 몇 년 간 미국 식품의약품청(FDA)과 농무부(USDA)는 영양성분표 개정, 계란 제품 검사 규정 개정, 냉동 체리 파이와 프렌치 드레싱의 판별 기준 제거 등의 개정안을 발표하며 현대 식품 소비 시장에 맞춰 식품 규정을 수정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 식품 기업은 미국 식품 규정의 변경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개정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출처

Food dive, FDA OKs 'potassium salt' for ingredient labels,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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