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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2021

[비관세장벽이슈] 인도, 식품 안전 및 표준(강화 식품) 개정 초안 발표

조회2108

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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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곡물, 우유 등 강화 가공식품 규정 개정 

인도 식품안전청은 특정 성분을 강화한 강화 분유 및 강화 가공식품에 대한 개정 초안을 발표함. 해당 규정에는 철분 강화 식품에 대한 필수 라벨링 표시 규정, 요오드와 철분이 강화된 요오드염에 대한 개정 규정, 강화 가공식품에 포함되어야 하는 영양소 함유량 수치가 개정된 내용이 포함됨. 강화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 제조시 사용하는 곡물, 우유 등의 식품 성분을 강화 성분으로 사용해야 하며, 가공식품에 포함되는 평균 섭취 칼로리(600kcal)를 기준으로 인도 성인 영양권장량의 15~30% 수준의 미량영양소를 제공하여야 함 


한국 베이커리 식품 인도로 수출, 강화 성분 사용시 영양소 함유량 확인 필요

인도로 수출되는 한국산 식품으로는 비스킷, 케이크, 빵, 파스타 등의 곡물 식품과 베이커리 식품이 있음. 따라서 강화 성분을 활용하여 해당 식품군 제조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인도로 해당 제품을 수출할 경우 식품 내 미량영양소와 영양소 함유량을 수출 시 유의하여야 함


강화 곡물 식품과 강화 베이커리 식품으로는 아침용 시리얼, 파스타 및 면류, 빵, 비스킷 등이 있음. 해당 식품의 영양성분이 강화되었을 때에는 철, 엽산, 비타민 B12 등의 영양소와 미량영양소를 포함하여야 함. 제품에 포함한 영양소는 규정에  명시된 수준이어야 하며, 자세한 기준은 다음 장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강화 곡물 식품 및 강화 베이커리 식품의 영양소 규정 함유량

- 강화 곡물 식품류 : 아침식사용 시리얼, 파스타와 누들 등

- 강화 베이커리 식품류 : 빵, 비스킷, 러스크와 번(bun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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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

100g당 영양성분 함유량

1

(구연산염, 유산염, 철인산)

1.4 - 2.7 mg

2

엽산

8 – 16 mg

3

비타민 B12 (시안코발라민 또는 하이드록시코발라민)

0.08 – 0.16 mg

4

아연 (황산 아연)

1.0 – 1.9 mg

5

비타민 A (아세테이트 레티닐)

48-96 mg

6

티아민 (비타민 B1)

0.1 - 0.19 mg

7

리보플라빈 (비타민 B2)

0.11 – 0.22 mg

8

니아신 (비타민 B3)

1.3 – 2.6 mg

9

피리독신 (비타민 B6)

0.2 – 0.3 mg



출처

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F. No. REG/Fortification Amendment (1)/Notification/FSSAI-2018,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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