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2002
미국 농무부, 수입농산물의 방사능 처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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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는 지난 10월 22일 과채류의 식물검역 처리방법으로 방사능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승인하였다. 방사능 처리법은 수입 과일 및 채소에서 발견되는 귤과실파리 및 망고씨바구미등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식물검역 처리방법인 훈증소독과냉열(Cold & Heat)처리법 등 현재 사용중인 방법의 대체수단으로 사용 될수 있다. 최종적인 규정에는 수출국의 방사능 시설을 검사하고 감시하는 내용이 부가적으로 요구될 예정이다. (자료 : 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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