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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2021

[비관세장벽이슈] 대만,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어유(fish oil)의 제한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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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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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식품 원료 어유(fish oil) 사용에 대한 제한량 규정

2020년 12월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는 어유 원료를 적절히 관리하는 동시에 특수질환자의 영양 수요를 충족하고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식품 원료 어유의 사용 제한(食品原料魚油之使用限制)》을 규정함. 이에 따라 어유를 식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 어유 출처 및 일일 섭취량 등을 포함한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어유의 원재료는 반드시 전통적으로 식용 가능한 어류여야 함

2. 일반인은 다른0 일상적인 음식 섭취로 EPA(*)와 DHA(*)를 얻을 수 있으므로 어유를 일반 식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 EPA, DHA 총량 기준 일일 섭취량을 2g 이하로 해야 함

3. 특수질환자는 생리 기능이 떨어지므로 일반 식품 또는 식품 속 특정 영양 성분을 섭취, 소화, 흡수, 대사할 수 없음. 특수질환자의 의학적으로 기타 특수영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 음식 조절로 얻기 어려운 경우 등 적용 대상에 따라 특별 가공 및 조제한 특수질환 조제 식품에 어유를 사용한다면 위생복리부의 검사를 거쳐 등록하고 허가 문서를 발급받아야 함. 이때 어유 원료의 일일 섭취량은 EPA, DHA로 총량을 계산했을 때 5g 이하여야 함


규정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정식 시행되었으며, 이후 식품에 사용된 어유 원료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48조에 따라 3만~300만 대만달러(약 117만~1억 1,71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따라서 식품에 첨가되는 어유 사용량이 조정되고 엄격해진 만큼, 어유가 함유된 식품을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반드시 어유 함유량과 원산지, 출처를 대만 규정에 부합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 EPA   :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으로 어유 또는 어간유에 존재하며,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음

(*) DHA : 고도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으로 해산물,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음. 망막과 뇌조직의 주세포에 DHA가 

             주성분으로 축적된다고 알려져 있음



출처

위생복리부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公告訂定「食品原料魚油之使用限制」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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