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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2021

[비관세장벽이슈] 대만, 식품 표시 내용 미흡시 벌금 부과 원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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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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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 내용이 미흡할 경우 벌금 부과, 여러 차례 위반시 벌금 가중

2020년 12월 29일 대만 식품약물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허위사실, 과장, 오해소지 내용 표시에 대한 벌금 처리 원칙》을 제정함. 이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허위, 과장, 오해 소지의 내용을 표시하는 경우, 제45조 제1항에 의거해 벌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임.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음


1.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세척제 및 대만 중앙주관기관에서 공고한 식품 기구, 식품 용기 또는 포장에 허위사실, 과장,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한 경우, 4만~400만 대만달러(TWD, 한화 약 157만~1억 5,66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함

2. 적발 회차에 따라 벌금이 가중됨. 첫 번째 적발될 경우 4만 대만달러(한화 약 157만 원), 두 번째 적발된 경우 6만 대만달러(약 235만 원), 세 번째 적발된 경우 10만 대만달러(약 392만 원),         네 번째는 15만 대만달러(약 588만 원), 다섯 번째는 20만 대만달러(약 783만 원) 이상임

3. 주관기관이 위반 사실을 조사한 당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다른 안건에서 위 조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 때 위반 횟수는 누적 적용되지 않고 다시 계산됨


이번에 발표된 원칙에 따르면, 식품에 허위, 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적발 회차에 따라 벌금이 크게 증가함. 따라서 한국 식품 기업은 대만의 식품 표시 규정과 표시 오류로 인한 벌금 규정에 유의하여 대만 수출을 준비해야 함



출처

위생복리부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訂定「食品安全衛生管理法第四十五條第一項標示不實、誇張或易生誤解罰鍰處理原則」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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