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1.11 2021

[비관세장벽이슈] 인도 식품안전청, 선포장 식품의 라벨링 및 표시 규정 개정안 공고

조회2588

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선포장 식품의 ‘라벨링 및 표시 규정’ 개정

인도 식품안전청(FSSAI)은 선포장식품의 라벨링 요구사항과 식품의 제조, 가공, 제공 및 저장되는 장소에 관한 필수 정보의 표시 사항을 규정한 <식품 안전 및 표준(라벨링 및 표시) 규정 2020>을 통지함. 해당 규정은 기존에 적용되었던 <식품 안전 및 표준(포장 및 라벨링) 규정 2011>을 <식품 안전 및 표준(포장) 규정 2018>과 <식품 안전 및 표준(라벨링 및 표시) 규정 2019>로 분리하여 내용을 추가하고,  용어 등에 변화를 주었음. <식품 안전 및 표준(라벨링 및 표시) 규정 2020>의 주요 라벨링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식품 안전 및 표준(포장 및 라벨링) 규정 2020>의 주요 라벨링 요구사항 

1. 모든 포장에 식품 이름, 성분 목록, 영양정보, 채식주의 로고 또는 비 채식주의 로고가 표시되어야 함. 성분 목록에는 성분의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하여 표시해야 함. 일례로, 성분 목록에 오일 성분을 표시할 때는 식용 식물성 오일보다 겨자유, 땅콩유 등의 구체적인 성분 명칭을 사용해야 함


external_image


2. 제품 라벨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전자상거래 또는 기타 직접 판매 수단을 통해 식품이 판매되기 전에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3. 식품 첨가물 표시, 해당 브랜드의 소유자, 제조업체, 마케팅 담당자, 포장업체, 탄산음료 제조업자(보틀러, bottler)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FSSAI 로고가 표시되어야 함

4. 제품의 순중량, 소매 가격, 소비자 관리 정보(제품 보관ㆍ관리 정보), 제조일 또는 포장일,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정보가 표기된 라벨이 용기와 분리되어서는 안 됨

5. 잘못되거나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서는 안 됨. 또한,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눈에 잘 띄고 지워지지 않게 표기하여야 함


對인도 수출 한국 식품기업, 개정된 라벨링 요구사항 미리 숙지해야 

이외에도 해당 개정안은 ‘분리 팩‘, ‘유통기한’, ‘영유아’’, ‘제조 일자’, ‘포장일자’ 등의 용어 정의와 일반 라벨링 요구사항, 식품 제조사의 정보표시 규정, 소매용이 아닌 선포장 식품의 라벨링 요구사항, 선포장된 식품 첨가물의 라벨링 규정 내용을 포함함. 개정안은 공식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효력이 생기며 식품 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까지 해당 규정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함


따라서 인도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변경된 라벨 요구사항과 자세한 규정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인도 수출 시 라벨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음



출처

FnBnews, FSSAI prescribes labelling requirements of pre-packaged foods and display, 2020.12.30 

'[비관세장벽이슈] 인도 식품안전청, 선포장 식품의 라벨링 및 표시 규정 개정안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