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1.20 2021

[비관세장벽이슈] 유럽의회, ToBRFV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입검역 규정 강화

조회2382

EU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토마토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수입검역 요건 개정

유럽의회(European Union)는 토마토 브라운 루고스 바이러스(ToBRFV)를 차단하기 위해 규정한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 종자와 고추류(Capsicum sp.) 종자(이하 특정 종자)의 수입검역 요건 규정(EU) 2020/1191이 업데이트되었음을 공고함. 추가 또는 변경된 수입 검역 요건은 하기와 같으며, 특정 종자를 수출하는 제3국이 변경된 수입 검역 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시간은 충분하게 제공될 예정임


※ (EU) 2020/1191의 변경된 수입검역 요건

1. 2020년 8월 15일 이전에 수확된 특정 종자의 경우, 수입검역 요건 규정(EU) 2020/1191의 제9조 (1) (a)항 (i) 요건과 제7조 (1) (a)항 요건에서 제외됨. 해당 종자의 모주(mother plants)가 공식적인 해충 검사를 통해 경작지에서 해당 해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도 모주의 생산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2. 특정 종자의 수출 검사는 실질적으로 수출되기 수개월 전에 수행됨으로, 2020년 9월 30일 이전에 ELISA 검사를 받은 특정 종자는 2021년 4월 1일부터 유럽 연합 국가에 처음으로 수입될 때 필수 분자 테스트가 의무적으로 시행됨

3. 2021년 3월 31일 이후에 발급된 농산물 증명서에는 제3국에서 생산된 특정 종자가 ELISA 검사 외 하나의 검사 방법을 통과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문구가 기재되어야 함 


현재까지 한국에서 ToBRFV가 검출되거나 발병한 사례는 없으므로, EU로 특수 종자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EU) 2020/1191 규정에 따라 ‘ToBRFV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되었음’이라는 문구를 덧붙여야 함. 그리고 2020년 8월 15일 이전에 수확된 종자와 2020년 9월 30일 이전에 ELISA 검사를 받은 종자를 수출하는 경우, 변경된 수입검역 요건을 사전에 꼭 확인하여 EU 수출 시 검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World Trade Organization, Measures to prevent the introduction into and the spread within the Union of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ToBRFV), 2021.05.01

'[비관세장벽이슈] 유럽의회, ToBRFV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입검역 규정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