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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7 2021

[비관세장벽이슈] 대만, 소포장 식품 라벨 필수 표시내용 일부 면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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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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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소포장 식품의 포장 면적 고려해 소포장 식품의 필수 표시내용 축소키로

대만 당국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식품 포장 표면의 식품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대만 식품안전 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제22조 규정에 따라 식품 겉포장에 모든 식품정보를 표시해야 하지만, 포장 표면적이 10cm2 미만인 포장에는 정해진 정보표시 공간에 모든 정보를 담기 역부족임


대만의 식품라벨 표시 규정에 따르면, 식품 겉포장에는 △ 제품명 △ 성분, 식품 용량 및 수량 △ 제조 또는 수입업체명, 연락처, 주소 △ 원산지 △ 유통기한 △ 보존 조건 △ 영양 표기 △ 유전자 변형 성분을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함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는 소포장 식품 겉면에 모든 정보를 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고, 동시에 국제규범에서 소포장 식품에 대해 일부 표시내용 생략을 허용하는 점을 참작해 《소포장 식품 일부 표시 면제 규정(小包裝食品免一部標示規定, 이하 ‘규정’)》 초안을 제정을 예고함. 규정에 따르면, 식품의 겉포장 면적이 10cm2 미만일 경우 △ 제품명 △ 유통기한 △ 대만 내 책임 생산자 명칭, 전화번호, 주소 △ 원산지, 또는 중앙주관기관에서 공고한 표시해야 할 원료 원산지 △ 알레르기 항원 등의 경고 정보만 표시하면 됨


한국의 식품 수출기업은 대만으로 식품을 수출할 경우, 식품 겉포장의 필수 표기사항을 준수하여 정보를 표기해야 하며, 동시에 이번 규정이 정식 출범될 때를 대비해 10cm2 미만의 소포장 식품 표면 라벨링 사항을 숙지해 관련 필수 표기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預告「小包裝食品免一部標示規定」草案,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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